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신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0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 1983년 6월 19일 19시 40분 사고장소219-6해구 손 해인명사상 및 조업중단 피해 원 인작업상의 부주의 </span> 기선 제78신성호는 총톤수 49톤 86에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8월 18일 부임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장어 조업차 1983년 6월 14일 충무항을 출항하였으며 다음날 15일 19시 00분경 219-6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6월 19일 11시 00분경부터 13시 00분까지 약 두시간에 걸쳐 2,400 내지 2,500개의 장어통이 약 10미터 간격으로 달린 직경 약 1센티미터의 나일론 로프 본줄을 24킬로미터 내지 25킬로미터 가량 투망하였고 동일 14시 3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하였다.양망작업중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수방위를 북으로 향하여 자신이 직접 조타 및 기관사용을 하면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기관장 정일생은 기관실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갑판원 C(사망 25세)는 후부갑판 좌현측 양망용 윈치(winch)에 배치되어 크럿치(CLUTCH)를 조작하여 회전하는 로라(ROLLER)의 둘레에 본줄을 감아 뒷편에서 당겨드리는 작업을 하고 다른 선원들은 본줄에 딸려 올라오는 장어통을 본줄에서 떼어내거나 장어통에서 장어를 쏟아내는 등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동일 19시 40분경 거의 양망 완료단계에 이를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전방 좌현측 스맆 웨이(SLIP WAY)에서 올라오는 장어통을 떼어내는 선원이 선미쪽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듣고 조타실 뒷면의 창문으로 내다보니 갑판원 C가 로라 앞쪽 갑판에 동그라져 있기에 그곳으로 급히 달려갔고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밖을 보고 있다가 로라에 되감기어 엉키면서 휩쓸려 들어가는 본줄에 갑판원 C의 오른팔이 휘말려서 갑판원 C의 몸이 로라에 딸려 들어가는 찰라를 목격하고 황급히 기관실에 있는 로라 구동 원동기를 단절시켜 로라의 작동을 정지시켰다.수심인 선장 A가 사고 현장에 내려가 보니 갑판원 C는 오른팔이 짤리고 머리가 깨어져 피가 몹시 흐르고 얼굴에 심한 타박상이 있으며 죽어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풍향 남, 풍속 초속 6내지 7미터이고 날씨는 흐리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사망자 갑판원 C는 로라의 뒷편곁에 옆으로 비켜서서 본줄을 회전하는 로라의 둘레에 위에서 아래로 열바퀴 가량 돌려감아서 로라의 후면 아래로 풀려 내리는 본줄을 로라의 밑변 부분에서 오른손으로 띄엄띄엄 잡아내려 갑판에 사리고 있다가 본줄의 이음새 매듭들이 로라의 둘레에 감겨있는 본줄의 부분에 엉켜 깔려서 풀어내리던 부분이 역방향으로 도로 감겨 사려놓아진 본줄이 뒤엉키면서 딸려들어가 이에 오른팔이 휘말리어 순식간에 몸이 휩쓸려 로라에 딸려들어가 회전하는 로라와 엉켜 감겨지는 줄에 팔이 짤리고 몸이 나동그러지게 되고 즉사하였다.양망용 로라의 회전은 크랏치를 조작하거나 기관실에서 조작하여 작동 및 정지시킬 수 있고 양망속도는 로라의 둘레에 많이 감기나 적게 감아 조절할 수 있으며 로라의 둘레에 열바퀴 가량 들려 감아 당기면 양망속도가 빠르고 힘이 들지 않는다.수심인 선장 A는 나머지 통발줄을 절단시켜 버리고 급기 현지를 출발하여 동년 6월 21일 충무항에 입항한 후 충무해양경찰대에 이를 보고하고 검사지휘로 시체를 부검하여 갑판원 (고)C의 사망원인이 두안면 찰열상(頭顔面擦烈傷) 및 우견부단절(右肩部斷切)로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갑판원 (고)C는 로라의 뒷편곁에 옆으로 비켜서서 본줄을 회전하는 로라와 둘레에 상면에서 하면으로 열바퀴 가량 둘려감아서 로라의 상면에서 후면의 아래로 풀어내리는 본줄을 로라의 밑변 부분에서 띄엄띄엄 잡아내려 갑판에 사리고 있다가 풀려내린 본줄이 역방향으로 도로 감긴 것을 로라둘레에 감긴 줄의 배열이 엇갈려서 로라둘레에 감겨 돌아가던 줄이 서로 얼키고 줄의 이음 매듭들이 끼어 뒤로 풀리던 줄이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인 로라 밑변의 수평 진행방향으로 하면에서 전면과 상면을 통하여 역방향으로 도로 감겨 들어간 것인바 로라둘레에 엇갈려 감긴 줄의 배열을 정열치 않은 잘못으로 일어났으며 오른팔이 휘말리는 순간 이를 털어버려 제기치 못한 것은 10미터 간격의 이음새 매듭이 나이론의 특성인 신축성과 갑판에 사려놓은 본줄이 정열되지 못하여 얼켜서 이에 오른팔이 걸려 휘말린바 이는 양망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고)C는 힘을 덜 드리며 빨리 양망하려고 로라에 열바퀴나 감아 양망속도를 줄로 조정할 수 없게 되고 몸이 휩쓸리는 바람 에 크럿치를 조작할 여유없이 순식간에 일어났는바 (고)C의 방심으로 양망로라를 안전하게 취급하지 못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부서 배치를 하고 자신은 선교에서 조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선을 하면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고)C의 로라 취급 및 작업방법에 위험성을 감지하여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환기하였어야 할 아쉬움은 있으나 기선 제78신성호에 1981년도 8월 부임한 이래 여사한 사고가 없었고 양망작업상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