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8동아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8동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톤1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2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28일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삼산면 상백도(북위 34도 01분 45초, 동경 127도 36분 42초) 손 해선수재 굴곡 원 인무중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78동아호는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88년 1월 27일 18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제주근해에서 조업중인 선망어선 제111동아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받기 위하여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주하던 중 다음날인 1월 28일 0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상백도 북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갑판원 1명과 함께 승교하여 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레이다의 영상을 판독한 바, 선위가 상백도 남방을 지나는 원침로상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선수 전방에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레이다를 사용준비상태(STAND BY)로 두고 자침로 235도, 전속 9노트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30분 후인 같은날 03시 35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자 레이다를 관측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조작하다가 작동 스위치를 온(ON)으로 한다는 것이 반대로 오프(OFF)로 하여 전원이 차단되었으므로 즉시 전원스위치를 조작, 전원을 입력시켰으나 레이다가 사용준비 상태로 되기도 전인 같은날 03시 40분경 북위 34도 01분 45초, 동경 127도 36분 42초 지점의 상백도 해안 절벽에 정선수가 접촉되었다.접촉의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후진, 해안으로부터 분리된 후,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정선수 패션 프레이트(FATHION PLATE)가 직경 약 50센티미터 범위로 굴곡되었을 뿐 여타의 손상은 없었으므로 같은날 07시 20분 현장을 떠나 자력항행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 부산항에 귀항,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7미터에 파고 1미터 내외로 안개가 끼어 시계는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원침로가 상백도에 접근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선위를 확인, 침로를 보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레이다 조작을 잘못하여 선위확인이 불가하게 되었을 때, 침로를 보정하여 상백도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과 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하에서 항행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