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8대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8대영호는 일본국에서 1957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67톤 11,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3종의 목조 활선어 운반선으로서 선장 B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삼치 6톤을 하역한 후 1983년 9월 7일 12시 15분경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1983년 9월 8일 11시 10분경 대본말 동쪽 8.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4분 48초, 동경 129도 39분 48초에 이르렀을 때 제5번 시린다 부분이 과열되어 회전수를 줄이고 항해하다가 기관에 수리가 예상되어 기관을 끄고 동일 12시 30분경 포항 해양경찰대 265함에 예인되었다가 동일 14시 00분 자매선인 어선 제88대영호(70톤급)에 예인되어 동일 19시 00분경 포항항 검역묘지에 입항후 동일 20시 20분경 포항 동빈부두에 접안하여 점검하였을 때 5번 피스톤에 굵기 1밀리미터 × 길이 15센티미터의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대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7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 2등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9월 8일 0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48초, 동경 129도 39분 48초 손 해주기관 피스톤의 균열 원 인주조 또는 가공 결함</span> 기선 제78대영호는 1957년 8월에 건조된 총톤수 67톤 11, 아까사까 디이젤 5기통 무과급 380회전 23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선어 운반선으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삼치 6톤을 양하하고 1983년 9월 7일 12시 15분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항진중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8일 08시 00분 기관실 당직에 임하여 각기기의 점검을 한 바 이상이 없었고 주기관은 전속 320회전으로 가동되던중 동일 09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 5번 기통에서 “쿵쿵”하는 이상음을 듣자 선교에 올라가 선장에게 기관현황을 보고한 후 기관실에 내려와 09시 10분경 주기관 회전을 250으로 내린후 5번기통의 연료를 차단하여 가동하여 본 바 계속 이상음이 발생하자 09시 20분경 북위 35도 44분 48초, 동경 129도 39분 48초 위치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장에게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함을 보고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서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그후 선장 B는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시도하였으나 송신이 안되자 표류하면서 지나가는 선박을 기다리던 중 동일 12시 00분경 본선에서 약 200미터 거리로 항해하는 선박을 발견하여 어선 깃발을 흔들었던 바 동선이 5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포항,포항”하고 소리치니 상대선에서 알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동선을 포항항 방향으로 항진하였다. 그후 본선은 표류중 동일 12시 30분경 포항지구 해경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구조 예인되다가 동일 14시 00분경 기선 제88대영호가 도착하여 다시 동선에 예인되어 동일 20시 20분경포항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입항후 5번 피스톤을 발출하여 검사한바, 직경 260밀리미터인 주철제 피스톤의 상부 오일 스크래퍼링 홈 내부에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고, 피스톤링 및 크랭크 핀 베어링등에는 이상이 없었다.그후 본선에서는 비치중인 예비품 피스톤을 포항시 소재 J철공소에 의뢰 가공하여 조립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 주기관의 피스톤은 기관 제작회사 제품이 아닌 시중에서 주조제작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스톤 조립시에는 재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5번 피스톤이 가동중 오일 스크래퍼링 홈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관련된 타동작 부품에는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건 피스톤의 손상은 주조 또는 가공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피스톤의 주조 또는 가공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