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금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3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5급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5년 2월 9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17초, 동경 126도 14분 28초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78금양호는 총톤수 99톤74,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운반선으로서 1985년 2월 6일 17시00분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년 2월 7일 22시경 제주도 남방 제242 해구에 도착, 동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동사 소속 선망 선단선과 합류하여 대기하고 있던중인 동년 2월 8일 저녁무렵 기상이 악화되어지자 다른 선단선과 같이 제주도 서단의 죽도 부근으로 일단 피항했었으나 기상이 호전되지 않으므로 다음날인 2월 9일 08시40분경 다시 화순항으로가 대기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화순항에서 대피하고 있던 본선 제78금양호는 동년 2월 9일 18시30분경 기상이 다소 호전되어 선단선의 모선이 출항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선단장의 출항 명령을 받고 동항을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앞서가는 모선 뒤를 따라 가고 있는 불배와 약 0.5마일 거리를 두고 뒤쫓아 부근 해상에 피항차 가박하고 있는 선박사이를 지나 형제도를 우현 300미터 거리로 남하부남곶과 가파도의 중간 해역을 통과하여 나침로 275도로 전속 항진하고 있던중 이날 19시30분경 가파도 서방1.4마일 해상에 있는 과부탄(북위 33도10분17초, 동경 126도14분28초)에 이르러 갑자기 덜커덩하면서 좌초되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다각도로 사용 이초코자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약 0.5마일 거리로 앞서 가던 모선에 연락하였으며 그 때 현장에는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 본선은 좌우로 크게 횡요하다가 좌현측으로 경사되기 시작하더니 10분정도 지나서는 옆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선체는 침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비치하고 있던 팽창식 구명대를 투하하였으나 불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원들은 각자 물에 뛰어 들었고 이때 선단선의 모선과 불배2척이 현장에 도착되어 이들을 구조하였는데 선원9명중 8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조리원 C 24세)은 구조되지 못한채 실종되었다.구조된 선원들은 모선에 의해 화순항으로 수송되고 현장에는 화순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같은 회사 소속의 기선 제68금양호와 기선 제69금양호가 도착되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주변 해상을 수색하여 보았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5미터 내외의 강한 북서풍과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정도 좋지 않은 날씨로써 창조 초기의 조류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화순항에서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던중 기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선단장이 출항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의 아니게 출항을 감행하였으며 앞서 출항하는 동사 소속 선단선외 불배와 약 0.5마일 거리를 두고 뒤쫓아 갈 때 당시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 공선 상태의 본선을 과부탄 쪽으로 압류되어지게 하는 풍압을 감안하여 침로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타침로 275도만을 고수 항진타가 승양케 되었으며 본선이 좌현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선원들이 퇴선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구명동의 착용 지시 내지 구명부기를 소지시키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선원 각자의 행동에 맡긴채 방관하고 있었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5급항해사(어선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