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8광명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305.1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8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 2항 어을 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3년 6월 6일 04시 25분 사고장소북위 05도 22분, 동경 153도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8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스크류손상 원 인견시불충분 및 항로선정과실</span> 기선 제78(이하 광명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원양어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05.11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1972년 8월 5일 20시 00분경 부산을 출항하여 1972년 8월 26일 경에 목적어장인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인 남위 40도로 부터 50도 동경 100도로 부터 145도 해역에 이르러 9개월간을 조업한 결과 Blue fin 약 100톤을 어획하고 어장을 이동 1973년 6월 3일 카로린 군도 Satawan (북위 05도 22분 00초 동경 153도 40분 00초)도 선암방 해역에서 동년 6월 5일 22시 00분까지 조업을 하였다.6월 2일 하오에 천측을 한후 돈천으로 천측을 못한 결과 추측 위치도서 행동하였으며 광명호 냉동용 암모니아가 부족이 되어 당시 120마일 상거한 거리에서 사모아도로 항행중인 동사소속 제77 광명호로 부터 암모니아를 보급받기 위하여 6월 6일 12시 00분경에 사다완도 동북방 해역에서 상봉키로 하였다.1973년 6월 5일 24시 00분경(정확한 위치미상)사다완도 서북방 10마일 거리의 해점을 익일인 6월 6일 밝은 아침에 통과할 계획하에 침로를 진침로 0도로부터 진침로 50도로 변침하였다.속력을 9놋트로 유지하면서 항행중 수심인 선장인 A는 6월 6일 03시 00분경에 당직 항해사인 수심인 B 1항사에게 래다가 고장이고 하니 견시를 철저히 할것을 지시하고 선교에서 내려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B는 아침에 오전 천측 관계상 다음 당직자와 06시 00분에 교대하기 위하여 당직을 계속하고 있던 중 비가 내리고 구름이 얕게 끼었으며 시계도 불량한 상태에서 1973년 6월 6일 04시 25분경에 선수를 진침로 50도로 향한 상태하에서 큰 충격없이 Satawan 서북방 1해리 지점에 있는 산호초인 북위 05도 22분 동경 153도 39분 지점에 선수가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돈천에 비가 내리고 풍위 남서에 풍속은 초속 약 10m 였고 파랑은 1m이였으며 시계는 불량하였다.승양즉시 기관을 정지 하였으며 선장이 상교하여 기관을 후진등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예비묘를 선미 방향에 투묘하여 인출할 생각으로 투묘한바 수심이 깊어서 선미 방향에 투묘한 묘가 선미 직하로 되돌아오는 상태였으며 선미부는 승양되지 아니하였었다.6월 7일 10시 00분경에 동사소속인 제77, 제79광명호가 구조차 내도하여 예인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약 1주일후에 0.3m 가량의 조고가 있을것을 예상하여 선원이 총동원 되어 선저 부분의 산호초를 파내기 시작 하였든 바 1973년 6월 11일 00시 40분경에 선체가 동요되면서 자력으로 이초 되었다.이초후 선체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스크류가 손상으로 제79광명호에 예인되어 동년 6월 14일 16시 00분경 Truk도 (북위 07도 20분 동경 151도 50분)에 입항하여 응급 수리후 동년 6월 16일 동지를 출항 동년 6월 28일 부산에 귀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광명호의 해난보고서 당 심판원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검토한바 수심인 B는 항해 당직시 불확실한 추측 위치에서 위험을 내포한 도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하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견시를 철저히 하여 도서의 발견에 전력을 기울려야 할 것을 태만히 하여 막연히 당직을 실시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수일간의 돈천으로 천측을 못한 나머지 추측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의 책임자로서 항로 선정시 도서에 접근은 추측 위치를 오인하고 침로를 결정하므로서 예정 침로보다 실지항적은 침로에 우측으로 약 10마일 이탈된 선을 항행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심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심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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