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8고려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8고려호는 총톤수 143.51톤의 원양어선으로서 미령 사모아를 기지로 조업 중 75년 3월 15일 03시 00분 제3번 어창 수선 하부에 외판이 파열되어 침수로 인하여 남위 04도 50분, 서경 168도 01분 해상에서 침몰되고 선원은 구명 뗏목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임.1975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고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143.5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3월 15일 03시 00분 사고장소남위 04도 50분 00초, 서경 168도 01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8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 침몰, 유실 원 인황천항해 운항과실</span> 기선 제78고려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143.51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5월 12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동년 6월 10일 20시 00분(이하 S. S. T)에 어업기지인 사모아항에 입항하여 그 후 2항차의 어로작업을 실시하였다.승조원 18명이 승선하고 제3항차 어로를 할 목적으로 1975년 3월 10일 16시 00분 F. O 35톤, L. O 2톤, 어획물 1톤, 어구 331 바스켓, 식수 2톤, 베이트 450상자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1.5m, 선미 2m로서 사모아항을 출항하였으며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동년 3월 12일 03시 00분 목적해역인 남위 10도 20분, 서경 168도 30분에 도착하고 1일간 작업을 한 후 동일 21시 05분 동 해역을 떠나 침로를 진침로 0도로 정침 항진 중 동풍이 풍력 5정도이고 선체는 20-30도의 로링을 하면서 난항하였다.3월 14일 21시 00분 남위 04도 50분, 서경 168도 01분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실항사인 B에게 제3번 어창에 적재중인 베이트를 내오도록 지시하였든 바 동일 21시 05분 실항사 B가 제3번 어창 뚜껑을 열고 창내의 1/3 정도 침수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즉시 조사를 하여보니 제3번 어창 좌현측 외판이 해면으로부터 1m 깊이되는 곳 즉 비루지 킬과 워타라인의 중간 외판부분이 50cm×20cm 가량 파열되어 50cm 폭 정도로 보이는 물줄기가 침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전 승조원을 동원하여 G. S펌푸, 비루지펌푸 등으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든 바 침수량이 배수량보다 과다하였고 트림 조정 등으로 침수량을 적게 할려고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동일 23시 00분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어선인 기선 제1대호에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한 후 3월 15일 00시 20분 선체침하로 전승조원이 퇴선하였으며 1975년 3월 15일 03시 00분 남위 04도 50분, 서경 168도 01분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동풍이 풍력 5-6정도였고 파고는 2m 정도였다.동일 02시 00분경에 내도한 기선 제1대호에 승조원 전원 구조되어 선체침몰을 확인한 후 3월 18일 24시 00분 사모아기지로 전원 무사히 귀착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승조원 명부 조사관의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진술 등을 예의 검토한 바 기관장의 진술과 같이 본선은 침수된 부분이 과거 용접한 사실이 있는 외판에 인접된 부분이었고 동형선인 기선 제79고려호 현장검증시 동선의 외판이 1푼 두께에 심히 부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제1항차 어로시 저기압권 내에서 파랑으로 인하여 수면상부 외판이 파열되었던 전례 등으로 미루어 판단한 결과 용접한 외판에 인접된 노후외판이 파랑의 충격으로 인하여 파열손상케 됨으로 침수되어 침몰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총책임자로서 과거에 파랑의 충격으로 인하여 수면상부 외판이 파열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모아 기지를 출항하기 전에 본선 외판이 파랑에 대하여 안전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출항전에 실시하여야 할 안전에 대한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예기치 아니한 황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