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화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 총 톤 수297톤 9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사고일시1977년 12월 31일 16시 00분 사고장소테네레프 산타크루스항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위험 작업장소에서의 이탈불응</span> 기선 제77화양호는 총톤수 297톤 99에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대서양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1977년 12월 25일 스페인령 테네레프 산타크루스항에 입항 동월 30일 어획물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77화양호 선수에서 좌현선수색을 부두계선주에 우현선수색을 선수전방에 두 척이 접선 계선중인 외측선의 선미에 결박하고 선미에서 좌현선미 계선색을 부두 계선주에 우현선미색을 선미후방에 두척이 접선 계선중인 외측선 선수에 계선색을 결박한 상태에서 동월 31일 수심인 A는 선원들에게 수선상 외판에 부착된 해조류 제거작업을 시켜놓고 동일 13시 30분 본선을 떠나 도선편으로 회사 주재원이 있는 라스팔마스로 떠났고 본선에 남아있는 선원들은 해조류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동일 15시 00분에 공드럼 4개를 엮어서 만든 뗏목을 부두와 본선 좌현 사이에 띄워 부두와 뗏목간의 간격은 불과 1미터 여유밖에 없었으나 갑판원 C와 B는 뗏목을 타고 스크래퍼로 부착물을 제거하고 갑판원 D와 E는 선상에서 뗏목에 연결된 로프로 작업진행에 따라 뗏목을 이동시키는 일을 시작하였다.이때 본선 선수 우현 40도 정도에서 불어오는 초속 3미터의 동풍으로 본선이 안벽쪽으로 밀리고 뗏목과 안벽과의 간격이 좁아지자 뗏목 위에서 일하고 있던 C는 겁이나서 안벽에 뛰어오르고 뗏목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는 B에게 위험하니 빨리 올라오라고 C, D, E가 소리쳐 독촉하였으나 B는 괜찮다고 하면서 무슨 남자가 그렇게 겁이 많으냐고 하면서 묵살 계속 작업을 하다가 동일 16시 00분 본선이 안벽쪽으로 밀려 뗏목은 안벽 밑 공간에 밀려들어가자 B는 업드려서 뗏목과 같이 안벽 밑 공간으로 밀려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만조로 뗏목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었으므로 이를 단념하고 안벽위로 나올려고 머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선체와 안벽사이에 머리가 끼게 되자 선원들이 달려들어 선체를 밀어 안벽접근을 막았으나 이미 늦어 머리가 변형할 정도로 압착되어 입과 코에서 출혈하면서 쓰러지자 달려온 동료 선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갔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고 현지법에 따라 1978년 1월 2일 11시 30분 테네레프 산타크루스묘지에 안장되었다.
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의 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선원사망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갑판원 C의 조사관 질문조서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와 동인의 주 라스팔마스 해무관의 질문조서 및 동인의 심판정의 진술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사망한 B가 해조류 제거작업을 하는 동안 선체가 부두쪽으로 밀릴 때 동료 선원들이 위험하므로 빨리 안벽위로 올라가라고 소리쳐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작업을 한 동인이 위험작업장소 이탈 불응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안벽과 본선 사이에 뗏목을 띄었을 때 불과 1미터 여유밖에 없어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안벽쪽으로 밀려 닿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있으므로 선체가 안벽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책을 하지 않고 막연히 작업을 지시한 동인의 안전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