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현대호, 기선 Howard.W.Bell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현대호는 총톤수 1,161톤 98,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4월 12일 16시 00분 여수에서 방카씨유 1,800K/L를 적재하여 출항 동월 13일 14시 00분경 울산 입항하여 LIBELLA 국적선 HOWARD.W.BELL(총톤수 110,000)에 유류를 급유코자 접근하였으나 파도로 인하여 접현치 못하고 현대조선 도크내에서 피항하였다가 동일 17시 00분경 HOWARD.W.BELL로부터 급유케 해달라는 무전을 받고 동경 129도 27분 45초, 북위 35도 27분 00초에 정박 중이던 HOWARD.W.BELL에 접근하던 중 파도에 의해 77현대호 갑판 부르와크가 HOWARD.W.BELL에 충돌(접촉) 하였으나 4월 14일 00시 30분부터 급유를 시작 동일 06시 20분에 급유를 마치고 동일 07시 30분 이선하여 울산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7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현대호기선 Howard.W.Bell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주)J사 총 톤 수1,161톤 98110,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이우영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4월 13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12초, 동경 129도 26분 03초</span> 기선 제77현대호는 J사(주) 소유의 총톤수 1,161톤 98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년 4월 12일 16시 00분에 여수항 K정유 (주)에서 방카C유 1,800K/L를 적재하고 선수 5.00미터, 선미 5.3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울산으로 향하였던 바 다음날인 동년 4월 13일 04시 00분경 울산외항에 도착 울산외항인 북위 35도 26분 12초, 동경 129도 26분 03초에 정박중인 Libelia국적선 총톤수 110,000톤급의 대형 유조선 Howard.W.Bell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 접현하려고 하였으나 풍랑이 너무 심한 관계로 접선하지 못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동일 04시 25분경 울산 J중공업(주) 미포항으로 피항하여 투묘하였다.미포항에서 대피중 기선 Howard.W.Bell으로부터 급유를 빨리 해달라는 무전연락이 왔으므로 풍랑은 아직 높은 편이었으나 외국선박에 대해 Service를 잘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출항배치와 동시에 기관사용 준비를 한 다음 동일 16시 50분 미포항에서 출항하여 기선 Howard.W.Bell에 도착 기선 Howard.W.Bell 우현에 좌현계류하고 급유중이던 기선 대창호 우현에 본선을 좌현계류하고 있다가 기선 대창호가 급유를 마치고 기선 Howard. W.Bell에서 이선하자 수심인 선장 이우영은 본선 우현에 휀다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 풍랑이 우현쪽에서 밀어닥치므로 풍랑이 오는 반대쪽인 Howard.W.Bell의 좌현쪽으로 진입 우현계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1981년 4월 13일 18시 30분에 풍랑의 영향으로 인해 본선의 우현 선수부가 기선 Howard.W.Bell의 선수에서 약1.30미터 뒤의 좌현 외판에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약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3미터 내지 4미터 정도였다.그후 기선 Howard.W.Bell 좌현에 우현 계류한 다음 동년 4월 14일 01시 00분부터 급유 시작하여 동일 06시 20분에 급유를 완료하였다.이 충돌(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Howard.W.Bell에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제77현대호는 갑판상의 우현쪽 불워크가 길이 약2미터 정도 내측으로 약3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풍랑이 심하여 미포항에 피박하고 있던중 기선 Howard.W.Bell측으로부터 급히 와서 급유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리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외국선박에 대해 Service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항하여 접선할 우현측에 휀다를 충분히 준비하고 풍랑이 오는 반대측 현인 기선 Howard.W.Bell 좌현에 접현 작업중 본선이 기선 Howard.W.Bell에 비해 현저히 소형선인 관계로 Swell의 영향을 받으므로서 접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Swell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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