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해동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17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동경 125도 25분(만재도 서방 약 3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행방불명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77해동호는 총톤수 98톤4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9일 09시 00분경 선원 7명이 승선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0일 12시 00분경 제228-5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자 동년 12월 16일 12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목포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2월 17일 10시 00분경 제210-6해구인 소흑산 동쪽에 위치한 만제도 서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4도 10분, 동경 125도25분)을 지날 때 본선 선교에서 조선중이던 선장 수심인 A는 아침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타수에게 조선을 맡기고 선교에서 내려와 선미부에 있는 취사장으로 가 보니 아침밥이 다 지어져 있었고 된장국은 쪼려져 있었다.수심인 A는 조리원 B(당 26세)가 보이지 않자 선실에서 자고 있는 선원을 모두 깨워 선내를 샅샅이 찾아 보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취사장 밖의 천정위에 널어 놓은 마른 생선 4-5마리가 상갑판 위에 떨어져 있었다.선장 수심인 A는 행방불명된 조리원 B의 왼팔 신경이 마비되어 있어 신체적으로 어로작업에 적합치 않아 본선의 조리원으로 약 2개월전에 승선시켰고 동인의 어선 조리원 승선 경력은 10년 정도 된다고 수심인 선장 A는 심판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확실한 승선 경력은 알 수 없다.선장인 수심인 A는 B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즉시 회선하여 본선의 항적을 추적하면서 동일 16시까지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2-14미터의 서북풍에 파고는 3-4미터로 선체동요(롤링)가 약간 큰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조리원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행방불명된 조리원 B는 당시 취사장에서 아침식사 준비중에 있었고 취사실 밖의 천장위에 널어 놓은 마른 생선이 상갑판위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행방불명된 조리원 B가 아침식사 준비를 위하여 위의 마른 생선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자신의 부주의와 선체동요로 해중에 추락되어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해난의 원인에 관련하여 잘못이 없으므로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