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해동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해동호는 총톤수 98톤4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9일 09시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10일 12시경 제228-5해구에 도착 12월 16일까지 조업을 계속하던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12월 16일 12시경 현장을 떠나 귀항하던중 다음날인 12월 17일 10시경 제210-6해구 통과중 조리원 1명이 실종된 사실을 발견하고 회선하여 같은날 16시경까지 수색에 입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채 본선 기관고장으로 투묘 대기중 다음날인 12월 18일 09시경 타선에 의하여 구조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월 19일 01시경 목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실종선원 조리원 B의 부주의로 추락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A의 운항중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됨으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3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해동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17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동경 125도 25분(만재도 서방 약 3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행방불명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77해동호는 총톤수 98톤44,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9일 09시 00분경 선원 7명이 승선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0일 12시 00분경 제228-5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자 동년 12월 16일 12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목포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2월 17일 10시 00분경 제210-6해구인 소흑산 동쪽에 위치한 만제도 서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4도 10분, 동경 125도25분)을 지날 때 본선 선교에서 조선중이던 선장 수심인 A는 아침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타수에게 조선을 맡기고 선교에서 내려와 선미부에 있는 취사장으로 가 보니 아침밥이 다 지어져 있었고 된장국은 쪼려져 있었다.수심인 A는 조리원 B(당 26세)가 보이지 않자 선실에서 자고 있는 선원을 모두 깨워 선내를 샅샅이 찾아 보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취사장 밖의 천정위에 널어 놓은 마른 생선 4-5마리가 상갑판 위에 떨어져 있었다.선장 수심인 A는 행방불명된 조리원 B의 왼팔 신경이 마비되어 있어 신체적으로 어로작업에 적합치 않아 본선의 조리원으로 약 2개월전에 승선시켰고 동인의 어선 조리원 승선 경력은 10년 정도 된다고 수심인 선장 A는 심판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확실한 승선 경력은 알 수 없다.선장인 수심인 A는 B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즉시 회선하여 본선의 항적을 추적하면서 동일 16시까지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2-14미터의 서북풍에 파고는 3-4미터로 선체동요(롤링)가 약간 큰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조리원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행방불명된 조리원 B는 당시 취사장에서 아침식사 준비중에 있었고 취사실 밖의 천장위에 널어 놓은 마른 생선이 상갑판위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행방불명된 조리원 B가 아침식사 준비를 위하여 위의 마른 생선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자신의 부주의와 선체동요로 해중에 추락되어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해난의 원인에 관련하여 잘못이 없으므로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선원 행방불명)은 B 자신의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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