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한일호는 총톤수 1,115톤 94, 디이젤기관 1,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케미칼 탱카선으로 1986년 3월 17일 12시 10분 삼일항 제1반 묘지에 묘박중인 10만톤급 싱가폴 유조선으로부터 타이어 원료인 F,C,C 1,750톤을 이적받아 이날 12시 50분경 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7도 46분의 여수 신항에 도착, 묘박상태로 하역 대기중에 같은날 18시 25분경 갑판원 B의 침실에서 성냥불 실화로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진화에 임하였으나 진화 불가하여 여수 신항으로부터 소방정, 예인선등이 출동 진화에 가담하여 같은날 22시 3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이 화재로 인하여 선원실 2개 전소 조타실 내부가 반소되고 일부 항해계기등이 소손되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1등항해사 A는 당직책임자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하며, 갑판원 B는 당직중의 갑판원으로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한일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15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1등항해사갑판원 해기면장4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17일 18시 25분 사고장소여수항 손 해선원실 및 조타실 소손 원 인담배불 부주의</span> 기선 제77한일호는 1977년 11월 충무시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1,115톤 94, 디이젤기관 1,6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케미칼 탱카로 선미부에 기관실이 있고 기관실 상부에 2층으로 된 선원실, 선원실 상부 전면에 조타실이 위치한 1층 평갑판선으로 조타실 전부에 4개의 유창이 있다.이 선박은 1986년 3월 9일 07시 45분 삼일항에서 일본서 선적한 크레오소트 오일의 양하작업을 마치고 같은날 08시 40분 여수 신항 외항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동월 17일 08시 00분 양묘하여 삼일항 1번 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싱가폴 국적인 10만톤급 유조선 팜스타 체리호(M/V PALMSTAR CHERRY)에 접현 타이어 제조 원료인 F,C,C 1,750,202 M/T을 이적받아 동일 12시 10분 여수 신항으로 회항, 오동도 동쪽 부표에서 북서쪽 0.6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에 재투묘하여 양하작업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위 정박중 선장 C, 기관장 D, 통신장 E등 3사람은 상륙하고 정박당직 항해사인 수심인 A는 저녁식사후 식당에서 선원들과 같이 텔레비젼을 보고 당직 갑판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저녁식사후 18시 10분경 선미 기관실 상부 일층 우편측에 있는 자기 침실에 들어가 성냥불을 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미처 불이 다꺼지지 않은 성냥개비를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던지고 선실을 나와 조타실로 올라가 장승포에 무선전화를 신청해 놓고 있었다.이날 18시 25분 2등기관사 F가 선원 거주구역 통로를 지나가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침실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르자 식당에서 수심인 A와 전 선원이 뛰쳐 나왔으나 검은 연기는 통로에 이미 가득차 있었고 조타실 통로위로도 올라가고 있었다.수심인 A는 선원들에게 선내 포말소화기와 탄산가스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시키고 조타실로 올라가 여수해운항만청등 육상기관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였다.화재는 소화기의 소화액 분사만으로는 진화되지 않았고 확대되어 검은 연기가 선원 거주지역과 기관실까지 확산되었으며 동일 19시 00분경 소방정 1척이 도착하고 곧이어 예선 2척이 도착하여 호오스로 해수를 뿜어 진화 작업한 결과 동일 22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선원 거주지역 2개 선원실 내부가 전소되고 조타실 내부 반소, 항해계기 일부도 소손되었다.본선에는 방독면 2개와 방화복 2벌의 소방장구가 있었으나 모두 조타실에 보관하고 있어 조타실까지 번진 유독성 연기로 조타실에 올라가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했으며, 선원 거주지역에는 소화전이 있었으나 연기가 기관실까지 번져 방독면과 방화복 착용을 하지 않고는 기관실에 들어가 소방펌프를 구동할 수가 없어서 소방전을 이용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발화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의 갑판원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자기 침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린성냥개비의 덜 꺼진 불씨가 휴지통내의 휴지에 인화되고 이불이 실내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일어난 것이다.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시는 정박당직 책임항해사로 자신을 포함한 전 선원이 식당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므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못했으며 정박 당직중의 부서 배치와 당직 갑판원에 대한 정박 당직근무 감독을 소홀히 했고 자신도 장시간 텔레비젼을 시청하므로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뿐만 아니라 방독면과 방화복등 소방장구를 모두 조타실에 보관하지 말고 1벌씩 나누어 1벌은 선수루 갑판 창고등에 보관하였다면 이 경우 방독면과 방화복등의 소방장구를 착용하고 기관실에 들어가 소방펌프를 구동할 수 있어 선원 거주구역에 있는 소화전을 작동하여 조기에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으나 진화작업이 지연되어 피해를 줄이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선원 거주구역 소손)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담배불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화기단속 소홀과 진 화작업지휘 부적절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