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철룡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60 기관의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3년 6월 25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 손 해중간축 및 추진축 커플링 절손 원 인재질불량 및 무리한 기관사용</span> 기선 제77철룡호는 여수시 B 소유의 총톤수 98톤 60,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3년 6월 20일 08시 00분 여수항 극동부두에서 연료유 10톤과 식량등을 적재, 조업준비를 갖추고 제601신일호 및 제603철룡호와 선단을 구성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안간망 조업차 제주 남서방 249-3해구로 향하였다.동년 6월 21일 14시 00분 위 해구에 도착한 선단은 동월 23일 12시 00분까지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상황이 좋지 않아 즉시 부근어장으로 이동코자 현장을 떠나 동일 18시 00분경 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 위치(238-6 해구)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의 기관사가 자신뿐이기 때문에 조업중에는 24시간 계속하여 기관실에 근무하면서 때때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투 양망작업중 수시로 전달되는 선교에서의 운전지시에 따라 직접 기관을 조작하고 있던 동월 25일 01시 30분 주기를 미속 공회전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선교로부터 미속 전진신호를 받고 클러치를 전진위치로 조작하였던바, 이대 축계에서 절단되는 듯한 소리가 들리므로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직감한 동인은 즉각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되돌림과 동시에 중간축과 추진축을 점검하니 중간축의 커플링 6개의 고정보울트 너트 중 3개의 보울트구멍에 따라 균열되면서 절단되었고 추진축 커플링도 3등분 상태로 역시 균열 절단되었음이 발견되어 즉시 선장 문인출부에게 손상된 사실과 자체수리가 불가함을 보고하자 선장은 자력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투묘, 가박상태에서 조업중인 같은 선단의 동업어선에 구조를 요청 대기하고 있었다.본선은 동일 20시 00분 구조차 출동한 제주해양경찰대소속 경비정에 예인되기 시작하여 동월 26일 20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즉시 당지 소재 J철공소에서 동형의 커플링을 새로 제작하여 동월 27일 15시 00분 취환 완료한 후 현재까지 계속운항중에 있다.본선의 기관은 일본국제 K디젤기관 260마력, 4행정 960회전의 무과급 중고품으로서 1977년 3월 제작후 본선 진수시 거치하였고 중간축 및 추진축의 커플링은 국산제품(제작자 미상)으로 조립된 것으로서 운전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절손된 양축 커플링의 절단면이 깨끗한 상태로서 사전에 균열된 흔적은 없었으며 절단면에 모래와 같은 형태의 이물질과 기포(氣泡)현상을 다수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3미터로써 조업이 불가할 정도로 해상상태는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의 중간축 및 추진축의 커플링은 제작자 미상의 국산제품을 조립한 것으로서 절손된 절단면에 미세한 모래모양의 이물질과 기포현상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재질이 불량하였다고 추정되며 또한 높은 파도에 의한 선체 굴곡(BENDING)현상에 따라 축심선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투 양망시 과도한 기관사용으로 재질이 불량한 양축 커플링 접촉면의 인장 압축응력에 의하여 파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나 황천시에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하므로써 축계에 지나친 부하를 작용케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