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신성호 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신성호는 총톤수 41톤 46, 부산직할시 수협소속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5년 4월 7일 부산항을 출항 제주도 동쪽9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같은 달 11일 11시 30분 경 부산지구해양경찰대에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침몰 직전이라고 구조요청을 보낸 뒤 30분 후 다시 선체가 침수되어 선원 모두 퇴선 한다는 마지막 전문을 보낸 뒤 실종된 사건임.본건인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5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7신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1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4월 11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동경 128도 36분 (371-1 해구) 손 해선체 침몰 유실, 선원 10명 전원 사망 원 인기상 악화</span> 기선 제77신성호는 총톤수 41톤 46,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 1종인 장어통발 목조어선이며 1984년 4월 경 부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약 15일간 박을 새로 치고 보울트를 새로 끼우고 기관도 overhaul 하면서 수리를 미치고 동년 9월 29일 특수업인 K어선협회의 제5회 정기검사에 합격된 검사증서 유효 기간내의 선박으로서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해기면허장을 소지한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5년 4월 7일 09시 30분 경 조업 준비를 갖추고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달 9일 11시 00분 경 제주도 동쪽 근해에 도착하면서부터 장어통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1일 10시 20분 경 선장 B는 M 어업무선국을 경유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에게 971-1 해구에서 조업을 끝내고 장어 및 곰장어 1,200킬로그램을 어획한 상태로 다른 어장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전화교신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남부민동 어촌계 사무실에 있을 때 M어협무선국으로부터 같은 날 11시 50분경 “기선 제77신성호의 기관실에 침수가 된다는 보고를 같은 날 11시 37분에 수신하였다고” 조난사실에 대하여 통보 받았으며 또 같은 날 12시 00분 경 “선장 B가 지금 배를 포기한다.

선위는 371-1해구다. 헬리콥타 구조요망”이라는 내용의 조난보고가 있었음을 연락 받은 후 기선 제77신성호와 일체의 연락이 끊어졌다.당시 사고해역인 남해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있었다.이후 구조차 사고해역에 도착한 부산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함에 의하여 기선 제77신성호의 선원 중 선장 B 이하 5인의 시체를 인양하였을 뿐 나머지 5명의 선원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실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승선 출어한 10명의 전 선원이 사망 내지 실종하였음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으며 다만 관련 증빙서류와 무선교신 내용 등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과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1) 제주측후소 기상 자료 회신과 부산지방기상대장의 기상조회 통보에 의하여 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과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2) M지구어협무선국에서 수신한 “어장 이동하겠음” “기관실에 침수됨” “선체포기” “헬리콥터로 구조바람” 교신 내용 등을 선주 A에게 알려온 사실 내용과,(3) K어선협회 검사관이 검사를 필하고 검사증서를 교부 받고 출어한 사실(4) 부산지구해양경찰대장의 선원실종사실증명원에서 밝힌 조난원인과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기상악화로 인한 거센 파도가 선체를 뒤덮으며 기관실에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면서 표류하다가 침수량을 감당치 못하게 되자 선체를 포기하고 전 선원은 탈출하였으나 기상악화로 헬리콥터나 선박구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탈출한 10명 중 5명은 사망 5명은 실종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유자격자로 하여금 선장으로 승선시키고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고 출어시킨바 있어 이 실종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실종사건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