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신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7신구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톤 6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2월 3일 04시 00분 사고장소제230-3해구 손 해감속기축 절손 원 인추진기축에 어망권착</span> 기선 제77신구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12월 2일 12시 20분 목포항을 떠나 조업 예정해역인 제주도 남서쪽으로 향하였다.다음날 04시 00분쯤 모슬포 서방 약 40마일 거리인 제230-3해구를 항주할 때 바다에 버려져 표류하던 어망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고, 클러치의 감속기축이 축의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손되었다.이 선박은 위 기관고장으로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2일 후인 12월 5일 05시 00분쯤 해양경비정이 구조차 현장에 와서 경비정에 끌려 이날 14시 30분 서귀포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현재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노후된 일본 구보다 디이젤기관으로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1200회전, 150마력이다.당시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야간 항행중 바다에 버려져 표류하고 있는 어망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추진기축에 진동이 생기고 축심이 비틀어짐으로 과대한 굽힘응력이 클러치 기어축에 전달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어망조각이 추진기축에 감겼을 때, 이를 감지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굳이 징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감속기어축 절손)은 야간항행중 해상을 표류하는 어망조각이 추진기에 감김으로 과대한 굽힘력이 축에 전달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