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삼송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삼송호는 총톤수 260톤27,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10월 16일 22시 20분경 제주 성산포항에서 밀감 8,000상자(1상자 15킬로그램)을 싣고 출항하여 완도로 항해중 10월 17일 03시 15분경부터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악화되자 가박코저 가박장소를 찾던중 동일 03시 30분경 완도군 모도리 앞 약 2마일 지점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좌초)되어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아 10월 19일 11시 00분경 선원은 전원하선하였으며 그후 화물은 소형화물선에 이적하고 선체는 10월 31일 예인 이초하여 상가 수리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2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삼송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260톤27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8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17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34도 13분 07초, 동경 126도 46분 06초소모도등대 서남방 약 800미터 해상 손 해화물창 선저부 길이 1미터×너비0.5미터 3개소 파공(예인 및 수리비용 520만원) 원 인무중에서 선위측정 잘못</span> 기선 제77삼송호는 B 소유의 총톤수 260톤 27,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제주 성산포항에서 밀감 15킬로그램들이 8,000상자를 싣고 선수 1.2미터, 선미 3.55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10월 16일 22시 2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완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외 승조원 전원이 처음 취항하는 항로로서 안전항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1시간에 1명씩 조타근무를 시키면서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지휘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선속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중 동월 17일 03시 00분부터 갑판장 C를 승교 교대근무시켜 청산도등대를 우현 3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나빠지더니 동일 03시 15분경에는 갑자기 낮게 깔린 안개가 몰려 오면서 시정이 더욱 나빠져 약 5분후에는 시정이 약 500미터 정도로 극히 악화되어 선속을 반속(6노트)으로 낮추고 가박하였다가 기상회복후 항해를 할려고 투묘준비를 시키는 동시에 가박예정 장소를 찾으면서 진행중 동일 03시 30분경 선수 우현 약 500미터 거리에 등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이 등대가 소모도 등대임에도 완도 입구로 잘못 판단하고 항진하다가 “덜크덕”하면서 선체에 충격이 있음과 동시에 선체가 약간 진행하더니 또 다시 “덜크덕”한후 소모도 등대 서남방 약 8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3분 07초, 동경 126도 46분 06초인 대망초에 승양되었다.그후 즉시 전속후진으로 약 5분동안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인근에 있는 화물선의 도움으로 화물일부를 이적 수송하였고, 선주가 사고현장에 와서 동월 19일 11시경 선주 지시에 의하여 전선원은 하선하였다.그후 선체는 선주의 주선하에 동월 31일 인양하였으며 동년 11월 1일 목포항으로 예인되어 주식회사 J조선소에 상가 수리완료하여 정상운항중이며 이 사고로 선체의 화물창 선저부 외판에 길이 1미터×너비 0.5미터의 3개소가 파공이 되었고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었으며, 예인과 수리에 5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이 500미터 정도로 안개가 끼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외 전 승조원이 제주-완도간의 항로는 처음 취항하는 상황하에서 선위를 정확히 측정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년 10월 17일 03시 15분부터 몰려 오기 시작한 안개로 극히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보다 견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무모하게 가박 장소만을 찾으려고 시도한 나머지 소모도 등대를 완도항 입구등대로 잘못 판단하고 예정항로를 이탈하게 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무중에서 선위측정을 잘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