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복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선박소유자한국어선협회 검사원 해기면장6급기관사(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C 사고일시1984년 4월 27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229-8해구 손 해중간축 절손 원 인중간축의 제조 결함</span> 기선 제77복성호는 총톤수 99톤 95,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4년 4월 26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동월 27일 17시 00분경 229-8해구에 도착하여 즉시 조업을 시작 19시 55분경 안강망 3틀을 투하 완료하고 부근의 투묘 위치로 향하고자 주기관 전속 670회전으로 항진중 20시 00분경 갑자기 기관실에서 폭음이 발생하자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살펴본 바 중간축이 앞쪽 커플링 플랜지 근처에서 절손 되었음을 발견하자 선장 양광호에게 사실을 보고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선장 양광호는 제주도 모슬포 수협에 무선통신으로 구조 요청을 한바 다음날인 28일 18시 00분경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 본선을 예인하여 동월 29일 15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다시 예인되어 5월 1일 23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수리차 K 조선소에 상가하였다.본선의 주기관은 YANMAR 6M-T형 6기통이고 중간축의 직경은 190밀리미터 추진기축의 직경은 120밀리미터로서 1983년 6월 7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후 조업중 1983년 12월(시일미상)에 스크루우 추진기에 와이야 로우프가 감겨 중간축이 손상되자 1983년 12월 4일에 제주시 소재 M기계 공업사에서 중간축을 신조 취부 한 바 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1984년 1월 31일 본선에 승선하였다.본선은 K조선소에 상가후 부산시 소재 N선박공업사에서 기관부 수리작업을 하였던바 절손된 중간축을 떼어내어 보니 축경은 120밀리미터, 길이는 550밀리미터이고 양측 커플링 플렌지는 직경이 295밀리미터 두께는 25밀리미터의 강판으로서 120밀리미터의 구멍을 뚫어 중간축을 끼운 후 플렌지와 축을 아아크 용접하여 사용하던 중 손상되었으며 절손부위는 앞쪽 커플링 플렌지와 축을 용접가공한 부근 부위로서 직각으로 절손되어 있었다.N 선박 공업사에서는 커플링 플렌지와 축을 키를 사용 조립하는 구조로 개조한 외에는 절손된 중간축의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취부하였던 바 중간축을 제작함에 있어 예비검사를 그리고 동축이 절손되었을 때 임시검사를 받은 바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은 1983년 6월 7일 정기검사를 받은 후 조업중 동년 12월에 스크루우 추진기에 와이야 로우프가 감겨 중간축이 손상되자 1983년 12월에 이를 신조함에 있어 축경을 190밀리미터에서 120밀리미터로 임의 변경하고 축과 커플링 플렌지를 아아크 용접하는 등 부실하게 제조하여 사용하던 중 1984년 4월 27일 전속항행할 때 절손된 것으로서 중간축의 제조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중간축이 절손 되었을 때는 임시검사를 받고 제조함에 있어서는 예비검사를 받아 규격품을 제조 취부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동인의 선박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기관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