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대건호 송빙교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대건호는 인천항 선적인 총톤수 99톤 95,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79년 6월 17일 10시 00분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수협 J공장 송빈교 옆 해상에 정박 얼음을 받기 위하여 순번 대기중, 동월 20일 16시 00경 선체가 송빙교 쪽으로 밀려 마스트가 송빙대 중앙부에 충돌하여 동 송빙대와 마스트가 손상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79년 11월 2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대건호 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0일 14시 30분~16시 40분 사고장소수협 경기도 인천지부 J공장 앞 송빙교 부두 손 해수협 송빙교 길이 약 2.7미터 절손 및 굴곡 원 인직무유기</span> 기선 제77대건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99톤 95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C 소유선으로 1979년 6월(일자 미상)경 출어 준비를 갖추고 조업차 인천항 수협부두에서 수심인 A 조선 지휘하에 출항하여 동월 10일(시간 미상) 서해 덕적도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어로 조업 중 수심인 A는 신병을 이유로 선주의 승낙도 없이 선장 직무를 갑판원 B에게 인계하고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기선 제77만성호에 편승하여 인천항으로 귀항한 후 본선은 선장 직무를 인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B 지휘로 계속 조업중 4일 후인 동월 15일 안강망 조업물때가 종료되어 조업을 마치고 동일 동 어장을 출발하여 목적항인 인천항으로 항진하여 동월 16일 16시경 인천항에 입항 연안부두 수협 잔교에 착부 계선한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륙하여 수심인 A에게 전화로 본선 입항하였다는 보고를 한즉 어획물 양륙장인 수협 어판장 부두앞으로 회항하여 계선하라고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 지시대로 동일 창조기를 이용하여 동 잔교를 떠나 수협 어판장 앞에 계선하였다.

다음날 04시경에 수심인 A가 내선하여 어획물 수량을 확인한 후 동인의 입회하에 어획물을 양륙하고 동일 10시경 차기 출어용 얼음 선적차 수협 얼음 공장 앞으로 이동시키라는 선주 C의 지시를 받은 수심인 A는 이를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지시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 어판장을 떠나 연안부두 수협 경기지부 소속 J공장 앞 쇠빙대 옆에 계선코자 하였으나 선착선 기선 북경1호가 1번 순위로 계선 중에 있음으로 기선 제77대건호는 2번 순위로 계선하기 위하여 선미에는 묘색 나이론 로프 직경 6부를 약 50미터로 한 묘(Aneher)를 투하하고 선수에는 같은 계선색 나이론 로프 약 15미터를 내서 육상 안벽 삣드에 결속한후 본선 선수 및 선미 좌현에 계선중인 기선 북경1호선과 떨어지지 않도록 나이론 로프 직경 4부로 스프링줄을 내서 결속하여 계선하고 대기중 동일(시간 미상) 같은 어선인 기선 정신1호가 입항하여 본선 우현측에 순차적으로 3번 순위로 계선하고 다음에 기선 경풍7호선이 입항하여 4번 순위로 계선하고 있었다.이때 본선에는 전원이 대기상태로 얼음 적재준비 작업중 동일 13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무장과 선장에게 연락사항이 있어서 상륙하여 본선 사무장 D를 만난 후 수심인 A에게 전화로 본선 계선상황을 보고한바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기관장 E를 대동하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함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귀선하여 기관장 E를 대동하고 선장 집으로 나간 후 선내에 남아 있었던 전 선원들도 당직자 1명도 남기지 않은 채 그 뒤를 따라서 무단 상륙하여 수심인 A 집으로 가서 먼저 상륙한 지정해난관계인 B 및 기관장 F과 같은 시간에 수심인 A집에 도착하였다.

이때 수심인 A는 술(소주)을 사오라고 하여 술을 같이 들면서 전 선원들에게 “지금 선주는 현재 전국적인 유류파동으로 수협에서 본선에 활당된 유류 23드럼으로는 동지나해 출어가 불가능하니 배당된 유류양에 알맞는 덕적도 근해나 격열비열도 근해로 나가서 조업하라고 하여 수심인 A은 동지나해 출어가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선주의 지시를 거절하였으니 선원들도 그렇게 알고 만약 출어를 못 하게 되면 손해변상을 선주로부터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음주를 마친 다음 선장으로부터 재선당직 또는 본선 안전 관리에 관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채 수심인 A 집에서 나온 후 한 명도 귀선치 않고 각각 자택으로 돌아갔다.이러한 상황에 있는 본선에 연락사항이 있어서 동일 14시 30분경 선주 대리인 사무장 D가 내선하여보니 본선에는 당직선원 1명도 없는 상태로 본선 선미측에서 약 3미터 후방에 선석대기차 투묘하고 있는 기선 북경2호선에서는 본선에 선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선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2번순위로 계선코자 선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보고 기선 북경2호선 선장에게 부당행위를 힐책하고 이를 제지시킨 다음에 다시 상륙하였다가 동일 16시 40분경 재차 내선하여보니 기선 제77대건호는 육상 삣드에 결속한 선수 계선색만 남은채로 선미에 투하한 묘색과 좌현에 결속한 스프링이 풀려있고 원 계선하였던 위치에서 거리 약 15미터 되는 안벽쪽으로 선체가 밀려나와서 조류와 풍랑에 밀리면서 수상 쇠빙대와 안벽사이로 연결된 송빈교에 본선 마스트가 접촉되어 동 송빈교가 절손되면서 그 절손된 송빈교 사이에 본선 마스트가 끼어들어 얹히면서 조류와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되어 송빈교와 마찰되는 압력에 동 송빈교가 길이 약 27미터 정도 굴곡 절손되었고 본선 마스트도 거리 약 70센치가량 파손된채 송빈교에 얹혀있었고 본선이 계선하였던 선석에는 기선 북경 2호가 계선하고 있었다. 당시 천후는 우천으로 동풍이 풍력 2정도로 불고 있었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손상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사고원인은 기선 제77대건호가 수협부두 J공장 앞 쇠빈대 앞에서 얼음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선 대기중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선박 안전책임을 태만이하고 재선 당직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의 이탈을 방임함으로서 선원들이 없는 사이에 타 선박들의 입출항 작업 중 각 선체간에 마찰과 심한 압력으로 인하여 방치된 본선의 묘색과 계선색이 풀려서 선체가 송빈대쪽으로 밀려들어가 본선 마스트가 송빈교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선장의 호출을 받고 상륙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송빙교 손상은 수심인 A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