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대건호, 305태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대건호는 총톤수 99톤 95,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3년 6월 8일 16시 00분 경 여수항을출항하여 250의 3해구에서 갈치 및 잡어 6톤을 선적하고 마산으로 항진중에 있었고 기선 305태양호는 총톤수 32톤 44, 디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목조예선으로서 1983년 6월 17일 14시 00분 경 부산 엄궁동에서 부선 봉래호(400톤급)를 선미에 예인하고 하동으로 항진중 1983년 6월 17일 21시 40분 경 가조도수도 성포앞 해상 북위 34도 55분 20초, 동경 128도 31분 40초에서 기선 제77대건호 우현 선수와 305태양호 우현 선미가 충돌되어 305태양호 우현 선미가 가로 5미터 × 세로 1미터 정도가 파손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9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대건호305태양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DC 외 1명 총 톤 수99톤 9532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병항사 선원수첩여수 없 음 지정해난관계인C(305태양호 선주) 사고일시1983년 6월 17일 2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0초, 동경 128도 31분 40초 손 해305태양호 선미 우현 5미터 × 1미터 파손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항 및 항해구역 위반</span> 기선 제77대건호는 D 소유의 총톤수 99톤 95,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1983년 6월 8일 16시 0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250-3해구에서 갈치 200상자, 잡어 400상자를 어획하고 동년 6월 15일 14시 00분 어장을 떠나 마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8노트의 속력으로 추자도 - 거문도를 지나 속항중, 동월 17시 12시 00분 여수 앞 소리도부터 타수 E를 데리고 직접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충무를 지나 동일 21시 20분 견내량 해협합동 검문소에 신고를 하였다.동 수심인은 합동검문소를 통과후부터 타수를 갑판원 F로 교대시킨 후 항진을 계속하여 동일 21시 35분 우현 30도 거리 400미터에 성포등대를 확인하였을 시 정선수 거리 1,300미터에서 접근하고 있는 예선 305태양호(이하 “상대선”이라함)의 백등 2개와 녹등 1개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조금씩 침로를 조정하면서 가조도수도의 우측으로 항해하고 있을 때 상대선이 약 20미터까지 접근하였고, 이때 예선의 좌현측 약 50미터 후방에 예인되고 있는 부선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대로 항진하면 부선에 충돌될 것을 염려하여 키극좌전타하였다.그러나 동일 21시 40분 북위 34도 55분 20초, 동경 128도 31분 40초 해상에서 기선 제77대건호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가 가볍게 접촉되면서 통과하였으므로 동 수심인은 서로 손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명, 손상정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마산으로 속항 동년 6월 17일 24시 00분에 입항하였다.기선 305태양호는 C 소유의 총톤수 32톤 44, 디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부산항 내로 되어있고, 기상악화시 및 야간운항이 제한된 목조예선으로, 1946년 10월에 건조되어 선장 외 2명이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는 소형 선박으로 1983년 6월 17일 14시 00분 부선 제7봉래호(400톤급)을 예인하고 부산을 떠나 모래 선적차 하동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가덕도 - 잡도를 지나 동년 6월 17일 20시 40분 좌현 20도 거리 3마일에서 가조도수도 내 성포등대를 확인하고 3노트의 전속으로 속항, 동일 21시 30분 범벽도를 15미터로 우현 정횡하여 수로입구로 향하고 있을 때 홍등을 보이고 접근하고 있던 제77대건호가 갑자기 녹등을 보이면서 좌전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키를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약 10도 정도 회두되었을 시 전술한 바와 같이 접촉되면서 서로 지나쳤고 이때 충격에 의하여 기관실 HOUSING 위에 서 있던 기관장 G가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수심인 B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작업등을 점등하여 손상개소와 상대선을 확인하고저 하였으나 제77대건호는 그대로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선명을 확인할 수 없었고, 동일 21시 50분 경 추락한 기관장 G가 현측에 있는 방현재를 잡고 올라왔으므로 다시 기관을 시동하여 동일 22시 00분 성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305태양호 선미 우현부분이 가로 5미터 × 세로 1미터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B는 부선 봉래호를 성포항에 계류시켜 놓고, 동년 6월 18일 13시 00분 성포항을 떠나 배수작업을 하면서 부산으로 회항하여 감천동 소재 J조선소에 입거하였다.당시 기상은 동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건대,야간에 협수로를 통과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속력을 감속하면서 견시를 강화하고, 가급적 수로 중앙선상에서 우측으로 항해하였어야 하나, 감속도 견시 강화도 하지 않고 수로중앙을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소각도 침로 조정을 하던 중 상대선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좌전타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과(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항 등 위반), 항해구역이 부산항 내로 제한되고, 항해상의 조건이 기상악화시 및 야간항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을, 부득이 하여 부산항을 떠나게 되었으면,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수검하고 동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아 항해하였어야 마땅하나, 상기법의 위반은 물론 항만당국에서 지시한 항행조건을 지키지 않고 부선을 예인한 상태로 야간 항해를 강행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수심인 B에게 항해구역을 무시하고 항행을 감행하도록 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은 물론 충돌 후 선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선박 충돌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협수로에서의 항법 위반 등 운항상 과실과 수심인 B의 항해구역 이탈, 검사증서에 지시된 항해상의 조건위반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