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7광명호는 총 톤수 305.11톤의 원양어선으로서 1974년 10월 9일 07시 20분 전남 여수에서 출항하여 인도양 어장을 향하여 항진 중에 악천후에 조우 황천항해를 계속하던 중 1974년 10월 13일 04시 30분 경 중공 영토인 동팽도 북위 23도 10분, 동경 117도 15분에 좌초되고 선원 2명이 실종 기타 선원 24명은 중공선에 구조된 사건임.1975년 8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77광명호는 총 톤수 305.11톤의 원양어선으로서 1974년 10월 9일 07시 20분 전남 여수에서 출항하여 인도양 어장을 향하여 항진 중에 악천후에 조우 황천항해를 계속하던 중 1974년 10월 13일 04시 30분 경 중공 영토인 동팽도 북위 23도 10분, 동경 117도 15분에 좌초되고 선원 2명이 실종 기타 선원 24명은 중공선에 구조된 사건임.1975년 8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05.1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어을 1항사병종선박통신사 선원수첩포항 인천 직 명선 장통 신 사 사고일시1974년 10월 13일 04시 30분 사고장소중공 영토 동팽도(북위 23도 10분, 동경 117도 15분) 손 해선체대파 사용불능 선원2명 실종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 선원 미확인 통신업무 취급능력부족</span> 기선 제77광명호는 (이하 광명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조의 원양 참치잡이 독항선인 바 주로 인도양 어장을 중심으로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등 2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 부식 연료유, 청수, 어구 등 약 6개월분의 어업용 물자를 싣고 (흘수 미상) 1974년 10월 9일 07시 20분 전남 여수항을 출항 목적지인 인도양 어장을 향하여 11낫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 경 제주도 동방 해상 약 22마일 지점을 통과 후 침로를 약 200도 (진침로 이하 같음)로 정침 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00분 천측에 의하여 북위 32도 동경 127도로 선위를 확인한바 있고 같은 날 20시 00분에는 풍위(風位)를 감안 210도로 변침 다음날인 10월 10일 정오 태양 정중시 선위를 측정하였던 바 북위 30도 50분 동경 125도 50분으로 나타나므로서 실지 침로는 약 20마일 정도 좌편 된 것을 알고 220도로 변침 속항하였다.다음날인 10월 11일 20시 00분에는 거센 북서풍을 감안 침로를 225도로 변침하였으며 그후부터는 기상관계로 날씨가 흐려 천측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선위 확인이 곤란하였을 뿐더러 레이다마저 고장을 일으켜 추측항해를 계속하였고 다음날인 10월 12일 05시 00분부터는 기압이 내려가면서 점차 기상 악화가 예상되므로 특히 기상정보 수집에 각별 유의하여 적기(適期)에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국내방송은 잘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수심인 B가 외국어 기상통신 능력이 없는 것을 이유로 단지 수심인 A가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갔을 뿐 전혀 기상통보 청취를 등한이 한 채 조금있으면 기상이 회복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막연히 항진하고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태풍 엘렌1호가 접근하고 있어 기상은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항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10월 13일 01시 00분 경 부터는 태풍 중심권으로 들어가 풍위가 수시로 변동되면서 격심한 폭풍우와 거센 파도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정상적인 침로 유지가 곤란하여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풍랑을 우현 선수 2점 정도에서 받겠끔 강양으로 조선하면서 항진하였던 바 거센파도가 연달아 선체를 강타하자 그 중 갑판 및 현문이 파손되었고 이어서 선미부 갑판상의 어구 창고가 파괴되어 조업기간 동안 사용할 어구 및 각종 선용품등이 전부 유실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였고 같은 날 04시 20분 경에는 풍랑을 선미측에서 받겠끔 하기 위하여 245도로 변침 항진 중 같은 날 04시 30분 경 선수선저에 심한 충격과 함께 중공 영토 동팽도 (북위 23도 10분 동경 117도 15분)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때마침 태풍 엘렌 제1호가 내습하여 부근해상에는 극심한 폭풍우(북동풍 20미터)에 8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었다.승양 결과 선원 2명이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대파 사용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고 수심인 A등 살아남은 선원23명은 동팽도에 피항하고 있던 중공어부들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해 10월 16일 중공 본토 관헌(官憲)에 연행 되여 조사를 끝내고 석방되어 현지를 출발 같은 해 10월 31일 16시 00분 경 홍콩을 거쳐 전원 귀국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여수를 떠나 인도양 어장으로 항행 중 태풍이 접근하였을 경우 미리 기상통보를 청취하여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선위에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항행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외국어 기상통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동인의 통신업무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선박 통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통신업무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B의 병종 선박통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