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6화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실업(주) 총 톤 수239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3년 4월 26일 17시 35분 사고장소부산항 충무동 일자방파제 손 해좌우현 현장 및 우현 선미굴곡 원 인폭풍에 조우</span> 기선 제76화양호는 총톤수 239톤 34,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연승 어선으로서 1982년 12월 중순이래 부산항 충무동 일자 방파제에 계선되어 있다가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 1대를 분해 수리중인 상태로 1983년 4월 18일 영도 소재 J조선소에 상가 하였다가 동월 25일 17시 00분경 동 조선소에서 하가하여 다시 충무동 일자 방파제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선에 예인되어 방파제에 선미로 접근하며 좌현묘를 약 63미터로 투하하고 계속 후진하여 1,500톤급 오대산호의 우현에 본선 좌현을 접선하여 좌현 선수미에서 각각 직경 5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2개씩을 내어 고박하고, 선미에서는 직경 55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를 1개내어 선미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방파제에 걸어 계선한 후 계속 주기관 및 발전기등의 수리작업에 임하였으며 송수신기 등 전자 장비는 수리를 위하여 동월 21일 철거되어 양륙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6일 07시 00분에 자택에서 기상이 악화되리라는 텔레비젼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08시 00분경 통선편으로 본선에 승선, 수리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중 동일 12시 00분경 270톤급인 기선 제11한길호가 본선 우현에 접선, 선수미에서 각각 직경 5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1개씩을 내어 계선하였다.동일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너울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되다가 동일 16시 00분경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하고 양현의 선수, 중앙 및 선미에 각각 2개씩 대었던 타이어 펜더에 각각 타이어 펜더 1개씩을 더 대어주고 좌우현 선수미의 계선삭을 각각 직경 5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로 1개씩 보강하였다그후 동일 17시 05분경부터 선체동요로 인한 접촉으로 마찰 손상이 발생하자 17시 23분경 기선 제11한길호가 접촉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계선삭을 늦추며 선수 전방으로 15미터 정도 앞으로 나갔고, 동일 17시 35분경 높이 3미터 정도의 너울과 강풍으로 인하여선체가 크게 동요하면서 좌우현에 계선한 선박과 크게 접촉되며 우현 현장이 길이 5미터 × 폭 0.8미터가 3센티미터 정도, 좌현 현장이 길이 3미터 × 폭 0.8미터가 2센티미터 정도 그리고 우현 선미가 길이 2미터 × 폭 0.5미터 정도가 각각 내측으로 굴곡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다시 있을 접촉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 계선삭을 늦추며 묘쇄를 감아올려 기선 제11한길호와 나란히 계선하고 있다가 동일 18시 10분경 지나가는 통선편에 2등항해사를 회사에 내보내 구조 요청한바 동일 19시 30분경 예선 2척이 도착, 본선은 예인되어 대교동 소재 M조선소 앞에 계선 중인 기선 제82화양호 우현에 계선피항하였다.사고당일인 4월 26일 남해동부 해상에는 09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15시 00분에 폭풍경보가 24시 00분까지 발효되었으며 사고당시의 기상은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20-24미터로 파고는 4-5미터 정도였었다.
2. 원 인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선은 주기관을 분해 수리로 인하여 가동할 수 없고, 통신장비도 양륙된 상태로 부산항내 충무동 일자 방파제에 계선 중 폭풍에 조우되자, 자력피항 및 예인피항을 위한 통신 연락을 할 수없는 상황에서 강풍 및 너울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되며 본선의 좌우현에 계선된 선박과접촉되어 좌우현 현장과 우현 선미에 굴곡상을 발생케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의 상황에서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