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6남성호, 제78남성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6남성호는 총톤수 94톤28, 디이젤기관 5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으로서 1980년 1월 감래포 J조선소와 약 100미터 해상에 묘박하고 수리중 4월5일 오후부터의 강한 남풍 및 파랑으로 우현측에 접선 계류중인 제78남성호와 접촉이 계속되어 4월 6일 02시 00분경 계류색을 절단후 제76남성호는 수묘이동 과정에서 전방에 묘박중인 일본선 제1친화마루의 선미와 좌우현 방현대를 손상시킨 사건임.1980년 7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6남성호기선 제78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J원양어업(주) 총 톤 수94톤 28122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8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어갑2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J원양어업(주)근해사업부차장 사고일시1980년 4월 6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손 해선미 및 좌현중앙부 선저 외판 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76남성호는 총톤수 94톤 28, 디이젤기관 5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으로서 J원양어업 주식회사에서 1980년 1월 10일경 일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부산시 감천 소재 J조선소앞 1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0분 25초에 80관짜리 닻을 22미리미터 와이야 로우프 약 100미터로 묘박하고 계선부표에 55미리미터 콤파운드 로우프로 계류하여 기관수리 완료상태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78남성호는 총톤수 122톤 91, 디이젤기관 750마력의 제3종 선어운반선으로서 기선 제76남성호와 같이 일본국에서 도입하여 같은 계선부표에 같은 방법으로 투묘 계류중에 기선 제76남성호 우현과 기선 78남성호 좌현을 선수와 선미에서 상호 계류하여 기선 제78남성호는 기관수리중에 있었다.기선 제76남성호에는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기선 제78남성호에는 선원만 3명이 승선하고 있든중, 동년 4월 5일 13시 00분경부터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고, 동일 14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후 동일 16시 00분에는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체 발표되는등 악천후 상황에서 소속회사의 근해사업부차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양선의 관리 책임자로서 기선 제76남성호에 직원1명과 함께 승선하였고, 기선 제78남성호에도 회사 직원 2명이 추가 승선하여 폭풍에 대비하고 있던중, 남서의 풍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양선이 상호접촉이 심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76남성호와 기선 제78남성호와의 계선줄을 풀고 양묘하면서 동일 23시 40분경 기관사등으로 전진중 30미터 전방에 좌우현묘 각각 3샤클로 정박중인 일본국적 200톤급 화물선(정확한 톤수미상 선장 菊谷敏) 제1신와마루( 1親和九)우현 중앙부와 선미에 접촉하였다가 다시 좌현 선수부와 중앙부에 접촉하였다.이와같은 사고로 기선 제76남성호의 손상은 경미하였으나, 기선 제78남성호는 선미 및 좌현중앙부 선저외판이 대부분 굴곡되었고, 일본국적선 제1신와마루는 우현 불워크, 외판, 우현선미, 핸드레일 및 좌현중앙부 불워크 현측후판(舷側厚板)등이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당시는 996미리바의 저기압이 한냉전선을 동반하여 남해안 일대를 통과중 1980년 4월 5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시 동일 16시 00분경 폭풍경보로 대치되는등 당시의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라 남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의 강풍으로 감래포항내 일대에 6-7미터의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이었으며, 계선중인 제76남성호와 제78남성호가 상호충돌 접촉되어 손상이 심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76남성호가 자력으로 양묘하고 전진중 정박중이든 일복국적선 제1신화마루에 접촉되었으나, 이는 당시의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남성원양어업(주) 근해사업부차장 B에 대하여 굳이 징계 및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996미리바 저기압)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