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5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상선(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18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부산 직 명선 장1등항해사3갑원 사고일시1979년 10월 26일 13시 50분경 사고장소충무항 부두 손 해선원(2타수 D)사망 원 인창내 실족</span> 기선 제75칠성호는 총톤수 418톤 52, 디이젤기관 42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시멘트 약 600톤을 적재하여, 1979년 10월 23일 삼척항을 출항 동월 24일 16시 00분경 N지방해운항만청 충무출장소 앞 안벽에 접안하였다.동월 25일 08시 00분 제2번창부터 하역을 시작 동일 17시 30분경 일단 중단하고 다음 날 26일 08시 00분경 재차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업무관계로 부산으로 갔으며, 본선에는 수심인 1항사 B외 4명의 선원이 당직중에 있었다.동일 13시 00분경 수심인 1항사 B의 지시에 따라 약 10미터 선미쪽으로 이동하고 상기 1항사는 대리점으로 가고 없는 사이에 동일 13시 30분경 제1번창 선수로부터 4번째에 덮혀 있는 목제 햇치 보오드(길이 약3미터, 너비 약 20센치미터, 두께 약 5센치미터)를 우현부터 개방작업 중 2타수 D는 선수쪽을 보고 서서 들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3갑원 C는 선미쪽을 향하여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되어 선미쪽 바로 뒤 중앙부의 햇치비임 사이에 덮혀 있는 햇치 보오드 위에 전날부터 제1번창과 제2번창에서 걸어놓은 햇치 타아폴오링위를 2타수 D는 뒤로 걷고 상기 3갑원 C는 앞으로 걸어서 햇치보오드를 이동시키는중, 동일 13시 50분경 햇치 보오드를 옮겨 놓은 지정해난관계인 3갑원 C가 뒤로 돌아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순간 제2번창내에서 쿵하는 소리와 동시에 2타수 D는 깊이 약 4미터 50센치미터 창내에 떨어져 있었다.급히 창내로 내려갔던 바 2타수 D는 의식불명상태로서 양목귀에서 피가 나와있었으므로, 즉시 M 적십자 병원으로 이동가료 시켰으나, 동일 15시 35분경 사망하였다.이건 선원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질문조서와 심판정에서의 변론조서 및 M 적십자병원의 사망진단서등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하건데,이건은 사망한 2타수 D가 제1번창을 개방하는데 햇치보오드 위에 덮어놓은 햇치타아포올링 위에 뒷걸음질을 하면서 햇치보오드가 없는 곳을 잘못 밟아 실족한 2타수 ㅇ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하역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아쉬움이 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않으며,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