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5명진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5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75명진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529톤 51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30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기관사사고일시1978년 2월 27일 18시 25분사고장소감포 동북방 약 3마일손 해선미루 전체소실원 인업무상 부주의</span> 기선 제75명진호는 총톤수 529톤 51의 디젤 발동기 1,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8년 2월 27일 15시 30분 포항종합제철소 부두에서 공선으로 출항 11.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항해 중 2월 27일 16시 00분에 조기장 C로부터 당직인계 받은 수심인 1기사 A는 18시 20분경 주기용 써비스 탱크의 연료유를 보충코져 같이 당직 중이던 견습 기관원 D에게 선미쪽 5번 연료유탱크의 메인밸브와 펌프쪽의 스톱밸브를 열게 한 후 자신이 직접 기관실 앞 좌현쪽 배전반에 붙어있는 펌프모타 스위치를 넣고 주기용 써비스 탱크의 유면계(GLASS GAUGE)를 보았으나 연료유가 올라가지 않아 배전반 바로 옆에 있는 로타리 밸브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때 주기용 써비스 탱크 옆에 있는 보기용 써비스 탱크에서 연료유가 넘치는 것을 견습기관원 D가 발견하고 즉시 뛰어가서 스위치를 내려 펌프 모타를 정지 시켰으나 보기용 써비스 탱크에서 이미 흘러내린 연료유가 주기의 제1번과 제2번 사이에 떨어져서 뿌연 연기 같은 것이 나더니 1978년 2월 27일 18시 25분 감포 동북방 약 3마일 해상 즉 북위 35도 45분 32초, 동경 129도 32분 40초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발화하여 계속 위로 타 올라가 써비스 탱크에도 옮겨 붙어서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유연계가 파손되자 다량의 기름이 유출 화재는 더욱 확대되므로 수심인 1기사 A는 “불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바나를 내리고 기관실을 나와서 통로에 비치되어 있는 포말소화기를 가지고 불난곳에 뿌렸으나 진화가 안 되자 할 수 없이 화기를 피해서 밖으로 나왔으며 한편 견습기관원 D는 1항사 E가 조타실에서 가지고온 소화기등 3-4개를 계속 스카이 라이트에서 분사시켰으나 화기가 잡히지 않고 더욱 확대하자 선장 김귀근은 통신장에게 조난신호를 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통신실에도 이미 연기가 가득 차서 무전을 칠 수 없었고 선원들은 이때 연기를 피하여 풍상인 선수에 모였으며 본선은 기관정지 상태에서 표류가 계속되자 선수가 풍하쪽으로 서서히 흐르고 있어 선수에 집결되어있는 선원들의 질식을 우려한 선장 F는 이를 방지코저 투묘를 지시 우현 5절 좌현 3절로 묘박상태로 들어간바 선수가 점차 풍상쪽으로 돌아가므로 선원들은 횃불을 만들어 구조요청하고 있던 중 19시 30분경 6톤급어선 풍진호가 이를 발견 접근하자 선장의 퇴선명령에 의하여 전 선원 15명은 무사히 풍진호에 옮겨탄 후 감포항에 일단 돌아갔다가 해경경비정을 타고 다시 현장에 가보려고 하던 중 마침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대기 중 2월 28일 02시 00분경 육지에서 보니 불꽃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진화된 것을 알았고 08시 00분경 배1척을 용선하여 제75명진호에 가본즉 선장실, 조타실, 선원실등 뒤측 선미루는 완전 소실되었으며 3월 2일 20시 00분에 예인하여 부산항에 입항 J조선소 앞에 계류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4정도, 파고는 1미터였으며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등은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모든 관계서류와 수심인 및 증인과 기타 관계인들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그 진상을 규명컨데 기선 제75명진호의 써비스 탱크는 주기용이 1,000리터, 보기용이 800리터의 용량을 갖고 있는바 보기용 탱크에는 3-4일에 1회씩 보충하는 대신 주기용 연료는 매 시간당 170리터를 사용하는 관계로 매 2시간마다 보충해야하는 실정이므로 평소 관례적으로 보기용 써비스 탱크의 밸브는 잠그어 두는 대신 빈번한 보충을 요하는 주기용 써비스 탱크의 밸브는 항시 열어두고 있다가 스위치만 눌러 보충하던 차 이건 발생에 앞서 전당직자인 3기원 G가 보기용 써비스 탱크에 기름을 올린 다음 주기용발브는 잠그고 보기용 밸브만 열어둔채 기관실을 떠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당직에 임했던 수심인 A는 주기용 써비스 탱크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스위치를 넣었으나 기름이 올라가지 않자 불필요한 로타리 밸브만 확인하는 사이 보기용 써비스 탱크의 기름이 넘쳐흘러 주기의 배기관에 떨어짐으로서 화재가 발생된 것이다.또한 써비스탱크의 상부에는 기름이 넘쳤을 경우 연료탱크로 되돌아가는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파이프는 당시 절단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건 제75명진호 화재사건은 평소정비의 소홀과 써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올릴때는 반드시 밸브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종기관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사건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 1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