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5명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9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3일 10시 15분 사고장소삼척항내 손 해없 음 원 인조타기 성능저하 및 운항과실</span> 기선 명진호는 총톤수 529톤 51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주로 국내 각 항구간의 시멘트 및 잡화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10월 2일 13시 00분 경 삼척항 제1부두에 좌현 착부한 후 목포항에 양화할 시멘트를 적화하기 시작했다.10월 3일 03시 00분 경 900톤의 적화가 완료되었으나 수속관계 등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0시 00분 경 출항 준비가 완료되자 수심인 선장 A는 10시 08분 후진에 의하여 이부하여 좌선회하면서 선수가 방파제 중간수로를 향하였을 때 타중앙을 명하였으나 계속 좌회두되기에 극우전타를 명한 바, 회두효력이 지연되어 선수가 서서히 돌아가기에 즉각 기관정지 및 후진을 명하였으나 동일 10시 15분 삼척항 시멘트 부두 대안부근 전주에 선미부가 저촉되었다가 빠져 나왔으나 외항에 나와보니 타각이 15~20도 이상으로 돌아가지 않아 수심인 A는 안전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일 10시 45분 외항에 투묘한 후 부산사무소에 사고사실을 연락하자 10월 5일 12시 00분 경 동사선 명진호가 현지에 도착 동선의 호위하에 10월 7일 10시 30분 삼척을 떠나 10월 9일 10시 30분 마산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거 이건 승양(저촉)의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A는 1977년 6월경 제75명진호에 승선하여 항해하여 보니 조타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수차에 걸쳐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수리하여 주지 않았고 삼척 정라진항에서 이부 출항하면서 시멘트 부두와 대안쪽에 있는 천주에 선미부가 승양하였다가 즉시 자력으로 항외까지 나와서 타효를 조사한 결과 좌우로 15~20도 밖에 타(舵)가 듣지 않은 것은 승양시 타주에 충격이 가해짐으로 타효가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승양사건의 발생은 조타기의 불량과 이부출항중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