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3칠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3칠성호는 총 톤수 440.93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4월 24일 13시 30분 부산에서 기계류 106.70톤을 적재하고 강원도 삼척을 향하여 출항하여 경북 죽변 앞 해상을 통과하고 4월 25일 05시 55분 경부터 해무가 끼여 무중 항행 중 08시 24분 삼척항 입구에서 입항 중 본선 선미가 접촉되어 추진기 및 타기가 손상된 사건임.1975년 5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3칠성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총 톤 수440.9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9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2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인천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5년 4월 25일 08시 35분 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33초, 동경 129도 11분 46초 손 해라다포스트가 10㎝ 가량 위로 올라오고 스크류 부레드 4매가 선단이 각각 1㎝ 굴곡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 위반 무중 운항 과실</span> 기선 제73칠성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시멘트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440.93톤인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기계류 106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m 선미 3m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4월 24일 13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8노트의 속력으로서 삼척항으로 향하였다.부산 출항 후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던 중 수심인인 1등항해사 B의 항해 당직 중인 25일 05시 15분 침로 자침로 5도로서 죽변 등대를 좌현 측 3마일 거리로 정횡하고 침로를 자침로 355도로 변침하였다.동일 05시 55분 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06시 00분 경에는 시계가 50-60m의 농무로 변하여 당직 항해사 보고에 의하여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직접 지휘하였으며 규정된 무중 신호를 취명하였다.동일 06시 35분 임원말을 레이다 상에 좌현 측 3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다고 판단되어 침로를 자침로 350도로 변침하였으며 레이다의 영상이 맑지 아니하였으나 계속 레이다를 작동하였다.동일 07시 45분 레이다로서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삼척군 근덕면 덕산항 비말을 좌현 정횡으로 하여 침로를 자침로 310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07시 50분에 레이다의 성능이 불량하면서 작동을 정지시켰으며 견시원으로서 선수부에 항해사 갑판장 및 갑판원 2명 계 4명을 배치하고 선미부에 갑판원과 주자 제2명과 양현 측에 기관원 1명씩을 배치하였다.동일 08시 02분 삼척항 외항에 이르렀다고 추측 판단하고 입항 준비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시계가 20-30m로 악화되어 기관을 5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였다.동일 08시 15분 2노트의 속력인 미속으로 감속하고 동일 08시 19분 극미속으로 한 후 동일 08시 24분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부에 있는 1등항해사에게 측심할 것을 지시하였다.측심한 결과 수심이 6-7m로 측정되었으며 선위가 과도히 육안에 접근되어 있다고 추측됨에 동일 08시 32분 기관 후진 반속을 명하였던 바 3분 후인 1975년 4월 25일 08시 35분 기관 전속 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선미부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끼면서 선수를 자침 방위 WEST로 향하고 북위 37도 25분 33초, 동경 129도 11분 46초에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농무가 심하여 시계는 20-30m정도였으며 남풍이 초속 2-3m 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승양 후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피해 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라다포스트가 10㎝ 가량 위로 뛰어 올라오고 스크류 부레드 4매가 각각 1㎝씩 선단이 굴곡 되었다.연락에 의하여 동일 09시 00분 경 삼척항으로부터 K회사 소속의 예선이 내도하여 예출하였으며 동일 10시 00분 무사히 삼척항에 입항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 및 기관일지 사본과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심판정에서 진술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24일 07시 45분 비말을 통과시 레이다의 성능이 불량하여 졌다고는 하나 사실 상 비말과의 거리는 1마일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3-4마일 정도로 오인하고 침로를 자침로 310도로 변침하여 항진하였음은 무중에 있어 선위 확인도 없이 무모하게 조선을 하였으며 수심 6-7m로 측정 시에 즉시 투묘하고 시계가 청명하여질 시기를 대기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것을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