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3금성호 전복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3금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9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원수첩부산 해기면장없 음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79년 4월 1일 1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12초, 동경 127도 32분 18초 손 해선체 전복 원 인적재물 결속 불량</span> 기선 제73금성호는 총톤수 99톤 97에 디젤발동기 430마력을 거치한 강조 저인망어선으로써 경남 충무시 J수산주식회사 소유 선박이다.본선은 1979년 4월 1일 06시 00분경 출어 준비를 갖추고 당시의 흘수 선수 1미터 50 선미 1미터 50의 상태로써 선장 B(사망인)의 조선지휘로 충무항을 출항 서해방면의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13시 45분경 북위 34도 12분 12초, 동경 127도 32분 18초 해상에서 풍랑의 강타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는 순간 선미부에 적재한 어망이 해중으로 추락되면서 추락한 어망의 일부가 추진기에 걸려 기관의 운전이 정지되었으며 따라서 추락된 어망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심히 경사 되면서 전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선원 2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어로작업을 위한 출어 준비로써 어름 27톤과 공상자 1,200개 연료유 132D/M를 적재하였으며 선미부 갑판상에는 어망을 적재하고 적재한 어망은 통례에 따라 경20미리미터의 나이롱줄로써 결속하고 1979년 4월 1일 06시 00분경에 충무항을 출항하여 목적어장인 서해방면 동지나해 및 제주근해를 향하여 항해가 시작되었다. 항해를 계속하는 도중 해상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동일 13시 45분경 본선이 북위 34도 12분 12초, 동경 127도 32분 18초의 위치를 항해할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였으며 구름이 끼어 시계가 불량하고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기상여건에서 항해 도중 선미부 갑판상에 적재한 어망이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되면서 좌현으로 경사되는 순간 적재한 어망의 결속색이 끊어져 어망의 일부가 해중으로 추락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선체는 더욱 경사되어 위험상태로 되자 조선 중이던 선장 B(사망인)가 당황하여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관은 후진작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추락된 어망의 일부는 추진기에 감기어 기관은 정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상태에서 계속되는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 되고 적재한 어망은 더욱 좌현으로 기울러져 경사도는 복원력의 한계를 넘어 전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동행선인 기선 제71금성호에 S. S. B.로써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원들은 각자 수중으로 투입하여 수영으로 구조선에 접근하여 인명구조가 되었으나 선장 B와 갑판원 C는 풍랑에 휘말려 실종되었고 기선 제73금성호는 풍랑과 더불어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이건 전복의 원인은 선장 B(사망인)가 출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선미부 상갑판에 어망을 적재할 때 선박의 동요나 황천항해를 참착하여 충분한 강도의 결속색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결속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적재한 어망이 항해 중 추락되었으며 또한 위험상태에서 기관을 후진시킨 무모한 조선지휘가 기관을 정지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선장 B(사망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