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2신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4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2신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99톤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박소유자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13일 02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마라도 남방 48마일해상 부근(북위 32도 15분, 동경 126도 15분) 손 해선체침몰, 행방불명 5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0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대비소홀</span> 기선 제72신진호는 선령 약 20년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1986년 12월 20일 10시 50분경 선원13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71신진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한 후, 제주도 남방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선체길이 28.31미터, 선폭 5.30미터이며 전부에 4개의 어창이 있어 각각 13.69, 14.41, 14.69 및 17.23톤의 어획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후부에 기관실과 그 상단에 조타실이 있는 구조이며 불워크의 높이가 약 0.9미터로서 갑판상에 머무는 파도 (TRAPPED WATER)의 량은 대략 36톤(대개의 어선은 길이 1/3정도의 부분을 해수가 담길수 있는 부분으로 보며 갑판상 브로우큰 스페이스 - BROCKEN SPACE -를 약 20% 계산하면 28.31미터(길이)××5.30미터(선폭)×0.9미터(불워크 높이)×80% = 36톤)에 이른다.사고당시 이 선박에는 연료유 12톤, 얼음 약 20톤, 청수 4톤 그리고 어획물 약7톤이 적재되어 있어 지엠(GM)값은 만재출항상태의 0.437미터와 20퍼센트 어획입항 상태의 0.307미터의 중간값으로 복원성이 나쁜 상태는 아니다.제주도 남방해역을 왕복하며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들은 1987년 1월 12일 17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어구를 기관실과 불워크 사이에 방치한 채 기관공전상태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초속 25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과 파고 7미터의 강한 풍랑을 좌현으로 받으면서 표류하던 이 선박은 다음날인 1월 13일 02시 30분경 심한 횡경사와 갑판상에 해수가 계속하여 덮치면서 순간적으로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고 갑판상 어구가 우현측으로 쏠려 현단이 수면에 잠긴채, 경사가 차츰 가중되고 있었다.이때 잠을 자고 있던 선장 B가 급히 일어나 인근 약 200미터 거리에서 같이 표류중인 주선 제71신진호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급히 갑판으로 뛰어나온 선원들 중 일부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일부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구명뗏목을 개방하려 하였으나 선체 경사가 심하여 그 개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체는 우현측으로 전복되어 버렸다.

따라서 선원11명 전원은 물로 뛰어 들었는데 이중 기관장 정석만 외 5명은 주선 제71신진호와 인근에 피항중이던 세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B 외 4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다.출항당시 이 선박에는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였으나 조업중 현지에서 3명이 하선 또는 전선하고 1명이 추가승선 함으로써 사고당시에는 모두 11명이 승선중이었다.이 선박은 전복된지 약 2시간이 지난 04시 30분경 그대로 침몰되었고 주선 제71신진호는 현장에 머물다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화순항으로 대피하였다가 다음날인 1월 14일 다시 사고현장으로 가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 부산으로 회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25미터로 불고 파고 7미터의 눈보라가 치는 날씨이었으며 관련해역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대피중 어구등 갑판상 이동물의 고박은 물론 어창의 어획물 역시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상부를 평평히 하고 불워크의 방수구 (BULWARK FREEING PORT) 가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며 타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지와 극미속력을 사용하여 풍랑을 정선수로부터 20도-30도에서 받고 해브투 (HEAVE TO) 하거나 순주 (SCUDDING) 하였어야 함에도 어구를 갑판상에 그대로 방치하고 타효가 없는 상태로 표류하므로써 선체의 자유 횡요주기와 파도의 주기가 같을 때 횡요 경사각이 점점 커지고 갑판상에 머무는 파도 (TRAPPED WATER) 가 방수구로 빠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동안 계속적으로 유동수의 역할을 하여 톱.헤비 (TOP HEAVY) 의 상태가 유지되어 롤링주기가 완만해질 때 좌현정횡으로부터 대파를 받아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경사되는 순간 갑판상의 어구와 창내의 어획물이 횡이동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의 행위는 황천준비나 피항조선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황천조우중 이동물의 고박을 소홀히 하고 피항조선을 하지 아니한 채 표류하다가 정횡으로부터 풍파를 받아 갑판상어구와 창내 어획물이 횡이동하면서 크게 경사되고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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