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2명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2명진호는 제주도 B 소유 총톤수 146톤 51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 하고 항행 구역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써 1980년 6월 16일 18시 00분 남제주군 화순항에서 선장 A 조선지휘로 목포 대반동에서 모래를 실어 가기 위해 목포를 향해 출항하여 제주 서단 죽도를 통과 북행타가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소양골 앞 해상 약 5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22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지점에 1980년 6월 17일 04시 30분에 승양 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7월 24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2명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대정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7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46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6월 17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손 해선저부 70센치미터 균열 파공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72명진호는 제주도 B 소유 총톤수 146톤 51,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 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써 목포에서 모래를 실어 오기 위해 제주도 남제주군 화순항에서 1980년 6월 16일 18시 00분 선장 A 조선지휘로 선수 0.80미터 선미 1.2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제주도를 우현으로 끼고 9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타가 죽도 등대를 3마일 거리를 두고 항과한 후 동일 20일 50분에 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30초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 가 쉬다가 3시간 후 추자군도 서북단에 있는 직구도를 우현 4마일 거리를 두고 항과 한 위치 즉 북위 33도 59분 45초 동경 126도 10분 22초에서 항해사 C로부터 다시 당직을 인계 받았으나 당시 엷은 안개로 시정은 3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그대로 속항 할 것을 결심 해남반도와 진도 사이를 빠져서 목포로 향하려고 나침로 20도 전속 9노트의 속력으로 북상 항해중 동일 03시 00분 밀매도를 지나 갈명도 부근 해상인 북위 34도 16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00초(개위)에 이르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더 이상 속항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부근 수역이 수심이 얕고 위험이 예상되는 곳임으로 측심을 하면서 적당한 곳에 투묘 가박 하여 일기 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무모하게 미속 전진을 거듭하다가 1980년 6월 17일 04시 30분에 진도 남안 북위 34도 22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 되었다.당시 기상은 남남서풍이 초속 16미터 정도 불었고 사고 당시 해상에는 순간적으로 이동성 해무가 끼었으며 6월 16일 20시 00분부터 남해서부와 서해남부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건 승양으로 인하여 기선 제72명진호는 기관실 전면 선저부의 격벽 전후에 길이 70센치미터의 균열 파공 손상을 입어 기관실과 선창이 침수되었으며 기선 제72명진호는 그후 1980년 7월 6일 예인선에 의하여 이초 되어 목포까지 예인되어 J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목포로 향하여 남제주군 화순항을 출항하기 30분전인 1980년 6월 16일 17시 30분 남해서부와 서해남부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동일 20시 00분부터 발효되었으면 선장으로서 당연히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으며, 또한 갈명도 부근 해상에 이르러 농무에 조우됐을 때 부근 수역의 수심이 얕고 암초가 산재돼 있는 조건에 비추어 위험성이 예상됨을 판단 즉각 속항을 중지하고 투묘 가박 하여 일기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무모한 속항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을 야기 시킨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