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2동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2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2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 어선 4급항해사(어선 을종 1등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4일 20시 00분 사고장소하백도 부근 암초(북위34도 03분 50초, 동경127도 37분 00초) 손 해선수재와 선체 좌현외판 손상 원 인 파수소홀 및 조선미숙</span> 제72동진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제주도 동방 근해에서 조업할 예정으로 1986년 11월 4일 15시 00분 여수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17시10분경 소리도 남단에 위치한 소룡단 등대를 우현 약 3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210도로 정침하고 제주동방 어장에서 조업중인 선박들과 교신한 결과 어황이 부진하다 하기에 조업 예정지를 백도 부근으로 변경, 같은날 18시30분경 침로를 나침로 225도로 변침, 전속 9노트로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에서 자신이 직접 집타하면서 같은날 19시경 레이다에 의하여 백도군도를 확인하고 9노트 전속으로 상백도와 하백도 사이를 진입하던중 같은날 20시 00분경 거의 정선수 지근 거리에서 약 5톤급 소형어선의 등화를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를 한바, 급속히 우회두되면서 소형어선과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우회두 상태를 계속 유지하므로 선수가 원침로에서 거의 180도 회두되면서 침로 우현측에 있던 동암(북위34도 03분 00초, 동경127도 37분 00초)에 정선수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선체의 좌현측이 수직 암벽에 연속충돌되면서 스치고 지나가다가 타력이 정지됨과 동시에 암벽에 접현상태로 정선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선저 충돌부위를 점검하였으나 파공개소는 발견되지 않아 같은날 20시 20분경 현지를 출발, 자력항해로 다음날인 11월 5일 06시 4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으며 선수재가 용골로부터 높이 1미터 40까지 굴곡손상되고 좌현측 늑골번호 44번부터 선수재까지의 외판과 늑골이 부분적으로 심히 굴곡손상된 외에 늑골번호 28번부터 40번까지에 이르는 용골과 선저외판이 길이 약 5미터에 연하여 심히 굴곡손상되어 있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다수의 어선과 크고 작은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백도 부근을 항행하면서 파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레이다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정선수 전방에서 조업중인 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근거리에서 뒤늦게 등화를 인지하였으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좌전타를 할 수 있음에도 길이 약 40미터의 깎아 세운 듯이 서 있는 동암이 침로 우측에 있음을 망각하고 극우전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선수전방에 있는 어선의 방위가 정선수 좌현 약 20도 정도로 벗어 났을때 극좌전타하여 킥(KICK)을 이용한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우측에 있는 동암을 고려하지 않은채 극우전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므로 좌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는 수심인 A의 파수소홀과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어선 4급항해사 어부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