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2동진호기선 제11성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 선박소유자CD 외 1명 총 톤 수132톤 98103톤 4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00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어선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19일 02시 15분 사고장소115-5 해구 손 해제72동진호 선체외판 부분손상, 연료탱크 부분 균열파공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위반</span> 기선 제72동진호는 1979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32통 98에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강조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조, 1983년 12월 17일 08시 00분경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 동일 23시 40분경 115-5해구 어장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동년 12월 19일 01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1명의 항해사가 파수하고 트로올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의 등화와 양현등 및 선미등을 밝힌 가운데 기관미속 전진 약 3노트, 나침로 180도로 직접 조타하여 16번째 예망 항행을 시작하였다.동일 01시 50분경 예망 전진항행중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좌현 전방 해상에 홍색전주등 2개 및 백색 전주등 1개를 밝히고 좌현홍등이 보이는 1척의 어선 (기선 제11성창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시인하였으나 정지하고 있는 어선으로서 항과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피항치 아니하고 속력 및 침로를 유지한 채 상대선이 접근함으로 극우전타하면서 무선전화로 “충돌하겠다.
앞을 보아라”라고 경고한 바 상대선측에서 “알았다”고 응답한 후 우전침중 동일 02시 15분경 선수 나침방위 약 210도 회두 되었을 때 선미우현 외판에 상대선의 좌현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잔잔한 해상에 맑은 날씨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선미우현 현장 상단으로부터 하방으로 외판이 가로 3미터 × 세로 6미터 × 깊이 0.60미터 정도 내측 굴곡되어 6번 연료탱크가 내측 균열되고 인접 선용품 창고에 누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조업에 지장이 없으므로 조업 계속타가 동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차 출발, 동일 15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 동년 12월 20일 손상개소 수리비 약 300만원이 소요되었다.한편, 기선 제11성창호는 1966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03톤 47에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강조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3명이 승조, 1983년 12월 15일 06시 00분경 조업차 여수항에서 출항, 동일 17시 00분경 115-5해구 어장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동년 12월 19일 00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마스트 정부등과 양현등 및 조종부자유선의 표시로 마스트에 홍색전주등 2개를 밝힌 가운데 예망을 끝내고 기관을 정지하여 양망작업타가 동일 01시 45분부터 다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양망작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기선 제11성창호 선장 B는 기관정지 및 미속전진을 반복 사용하면서 선수를 나침로 북동북쪽으로 직접 조타하여 양망작업중인 동일 02시 00분경 선수좌현 방향에 녹색 및 백색전주 등을 밝히고 우현녹등이 보이는 어선(기선 제72동진호) (이히 “상대선”이라 한다)을 시인하고 무선전화로 “양망중이며 고기가 많이 들었으니 접근치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상대선 측에서 응답이 없었다.수심인 기선 제11성창호 선장 B는 홍색전주등 2개를 밝히고 있으므로 상대선인 기선 제72동진호가 접근치 않을 것으로 믿고 동정파악을 소홀히 한 가운데 양망진행하여 거의 양망 완료단계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측의 경고를 듣고 살펴본 바 상대선이 박근거리에 있고 횡단상태에 충돌이 급박하므로 상대선의 예망중인 어망에 걸리지 않도록 극우전타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기선 제72동진호 선장 A는 트로올 어로 예망 항해중 자선의 우현선수 전방해상에 기선 제11성창호가 트로올 어로 양망 작업중의 어선으로서 부적절한 등화인 2개와 홍색전주등 및 1개의 백색전주등을 표시하였으나 어로에 종사중임을 확인하였고 대수속력이 있음을 표시하는 양현등중 좌현홍등을 시인하였으므로 자선이 피항선의 입장임을 유의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 16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 기선 제 11성창호의 진로를 피하고 선수를 횡단치 않도록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기선 제11성창호가 기관을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통과할 수 있을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근항행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또한 수심인 기선 제11성창호 선장 B는 기관 미속전진 및 정지로 반복사용하여 전진하면서 트로올 어로 양망작업중 자선의 선수좌현 전방해상에 기선 제72동진호가 트로올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의 등화를 밝히고 우현녹등을 보이며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예망 항행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깨닫고 주의환기신호 또는 경고신호를 발하여 접근을 방지하였어야 하나 자선이 트로올어로 양망 항행중의 어선으로서 마스트에 백색전주등 1개와 홍색전주등 2개를 표시한 것을 규칙상 무의미한 등화표시임에도 홍색전주등 2개를 표시하였으므로 기선 제72동진호를 경계치 않고 진행타가 박근거리에 접근하고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72동진호 선장 A 및 수심인 기선 제11성창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등의 어선 4급항해사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