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2남영호, 광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2남영호는 총톤수 147톤 00,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어선으로서 1981년 3월 16일 16시 00북경 국도 근해 해상에서 투묘중 조리원이 갑자기 발병하여 악화됨에 따라 동일 18시 30분경 양묘하여 욕지도로 치료차 향해를 시작 동일 19시 20분경 욕지도 동항리 끝을 0.7마일 좌현통과 변침시부터 시계가 불량선수견시를 세우고 기관감속하여 욕지도 포구로 접근중 부근에서 어로작업중이던 광복호(4톤 95)와 동일 19시 30분 북위34도 38분, 동경128도 18분 충돌 광복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3명중 2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된 사건임.1981년 5월 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2남영호기선 광복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47톤004톤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1년 3월 16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 128도 17분 35초</span> 기선 제72남영호는 총톤수 147톤 00,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1년 3월 16일 07시 00분경 얼음 20톤을 적재하고 고기를 모선에서 받아 싣기 위하여 대마도 하단을 보고 항해중 선망모선인 기선 제62태영호와 교신한 결과 국도 근해에서 투묘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동일 15시 00분경 국도 남동 0.7마일 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30초에 투묘하여 대기중이었으나, 조리원 E(17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여 기다리든중 좋아지지 않아 수심인 선장 A는 혹시 맹장염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지도 동항(東港)에 가서 치료코자 동일17시 50분 양묘하여 현장을 출발 국도 남쪽을 돌아서 좌사리도를 좌현 1마일로 보고 통과한 후, 7노트, 나침로 325도로 연화도와 초도 사이를 항해하여 욕지도 끝단 통곳지리를 좌현 0.5마일로 보도 통과하고 5분쯤 가다가 동일 19시 15분경 동항방파제 끝을 목표로 삼고 나침로 230도로 변침하였고, 이때부터 키는 항해사 F가 잡았으며, 수심인 선장 A가 지휘하면서 조타실 우현에서 전방해상을 주시하고 있었다.당시 달은 있었으나,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산그늘이 비치고 욕지도 뒷산의 경비 초소에서 촉광이 밝은 불빛이 있어서 주위가 잘 안보인 상황이었으며, 선수에 갑판원 G, H 2명을 내보냈던 바, 선수에 G가 올라가자마자 장애물이 있다고 소리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를 하고 서어치라이트로 확인할려고 하였으나, 전진력에 의하여 동년 3월 16일 19시 30분 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128도 17분 35초에서 소형저인망어선(무면허)광복호의 좌현선미를 후방 약 30도에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광복호는 총톤수 4톤 94, 디이젤기관 36마력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기관장 R(40세) 및 선원 S(56세) 계 3명이 승선하여 3월 16일 08시 00분 동항에서 출항 동항앞 해상에서 소형저인망으로 조업하여 도다리와 잡어 각각 1상자를 잡고 세번째 방을 모개도 앞에서 투망하고 동쪽으로 예망하여 사고지점인 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 128도 17분 35초에서 기관정지를 하고 동일 19시 00분 기관실 앞의 마스트에 갑판상에서 약 2미터 높이에 있는 백등 1개에 밧테리 불을 켜고 양망중 그물이 반정도 올라왔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약 50미터 거리에 항해중인 선박의 홍등을 보았으며, 그 선박이 본선의 우현 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양망작업을 계속중 다시 그 배를 보았던바, 선수방향을 바꾸어 10미터 정도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고함을 질렀으나 그대로 와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광복호는 우현으로 넘어지면서 완전히 전복되어, 전복된 채 선수만 떠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과 선원 S가 선수에 올라가서 소리치자 기선 제72남영호가 돌아와서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R은 실종되었고, 선체는 그후 완전히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 기선 제72남영호수심인 선장 A는 욕지도 끝단 통곳지비를 통과하고 동항에 입항함에 있어 주변해역에 시정이 좋지않고 특히 본선이 공선상태로 선수가 높이 들린상태였으므로 사전에 선수에 선원을 배치시키고 레이다를 주시하면서 쌍안경등으로 양망중인 기선 광복호를 발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통곳지비를 돌아갈 때 사이렌을 울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갑판원 증인 G는 충돌때까지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당심판정에서 증언하였으며,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쌍안경을 비치하고 있었으나, 성능이 좋지않아 사용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레이다를 2마일 렌지 스케일로 작동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다 파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중 선수에서 우전타를 하라는 고함소리가 들리자마자 우전타를 하는 순간 충돌되었고 한편,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안전속력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과다한 속력으로 진입함으로서 충돌과 동시에 기선 광복호가 전복되자 5분만에 침몰된 것이다.

(2) 기선 광복호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어로중이던 위치가 소형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동항앞 해상으로서 주변선박들의 동태를 충분히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당시 본선이 불법어로중이였다 할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여 오는 타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정의 등화표시를 안하였을뿐만 아니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50미터 거리에서 제72남영호의 홍등을 발견하였을 때 계속 주시만하였을 뿐 아무런 조속한 조치(등화표시)를 취하지 못한채 충돌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기선 제72남영호 선장 수심인 A의 파수를 소홀히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광복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제72남영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복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