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2남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2남성호는 총톤수 342톤 37, 디이젤기관 2,0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트롤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 하여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80년 2월 17일 08시 00분 라스팔마스항을 떠나 대서양 어장에서 조업중 2월 20일 06시 30분 북위21도 20분, 서경 17도 20분에서 투망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되었으며, 선원들 28명은 부근 한국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3등기관사 D는 실종된 사건임.1980년 4월 2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2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342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갑2항어갑2항을1기 선원수첩충무충무 장승포 직 명선 장1등항해사2등기관사 사고일시1980년 2월 20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21도 20분 00초, 서경 17도 20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3등기관사 D 실종 원 인운항과실 및 복원력 불량</span> 기선 제72남성호는 총톤수 342톤 37, 디이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J 원양 어업 주식회사 소유의 종업제한 제3종의 트롤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 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전임선장 F등의 조업계약이 만료되자, 수심인 선장 A 이하 29명의 승조원이 1979년 11월 중순 본선을 현지에서 인수하고 장기출어에 대비 다음해인 1980년 1월중순까지 수리 및 출어준비를 끝냈으나, 조업구역의 제한 입어권등 문제 때문에 출어치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동년 2월 17일 08시 00분경 제1차 조업을 위하여 라스팔마스에서 출항 동년 2월 18일 15시 00분경 북위 23도 30분 00초, 서경 16도 30분 00초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동년 2월 20일 01시 00분경까지 15회 조업을 하여 약3톤의 어획을 하고 수심인 선장 A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030도로 가도록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지시하고 동일 03시 00분경 하교하면서 동일 07시 00분경 목적어장 가까이 가면 보고토록 지시하고 휴식에 들어갔다.그 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05시 50분경 북위21도 20분 00초, 서경 17도 20분 00초 위치에 이르러 수심 32미터인 것을 확인하고 침로 030도 속력 4노트를 유지하면서 풍상쪽으로 투망을 시작한 바, 전개판이 약 30미터 내려갔을 때 급작히 선체가 좌현으로 약 3도 경사되기에 투망을 중지시키고 양망을 명하여 전개판을 선미에 부착시켰음에도 선체가 복원되지 않고 점차 좌현으로 경사되므로 선미 갑판상에서 윈치를 잡고 있던 갑판원 G를 시켜 기관실에 연락 선체균형을 유지토록 지시한바, 기관실에서는 수심인 2등기관사 C는 기하 기름이동으로 선체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선체는 점차 경사도가 심하여 지자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장에게 보고하였고,수심인 선장 A는 보고를 받기전후하여책상위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잠에서깨자마자 이와같은 보고를 받고,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보니 전개판은 수거되었으나, 핸드로우프는 약 180미터 신출되여 있었고, 좌현측 로우프는 긴장상태에 있었으며, 선체는 좌현 15도까지 경사되었기에 전개판의 콕크를 벗기고 어구를 조출함과 동시에 갑판상의 어구등을 좌현에서 우현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하였으나, 선체의 경사도는 점점 더해갔다.한편, 수심인 2등기관사 C는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었으니, 선체균형을 유지하라는 항해당직사관의 지시를 받고 동일 05시 30분경부터 우현측 5번 탱크에서 좌현측 3번 탱크로 연료유 이송도중 과송되어 갑판상 좌현공기통을 통해 유류가 약 2드럼정도 넘치게 하여 선체경사를 가중시켰으며, 동일 06시 15분경에는 선체경사가 심하여 전복될 위험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그 부근해역에서 조업중인 다른 한국 어선에 구조요청을 계속 발신하는 일방 전선원에게는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갑판상으로 집결토록 명함과 구명벌의 낙하를 지시하고 있던중, 동일 06시 25분경에는 선체가 전복직전에 이르렀음으로 전선원 퇴선을 명하여 전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내려 일부는 구명벌에 일부는 부기등에 의지하고 있던중, 본선은 동일 06시 30분 북위21도 20분 00초, 서경 17도 20분 00초에서 완전침몰되었고, 선원들은 동일 07시 00분경 구조차 사고현장에 도착한 한국어선 101센트 토-마스등 10여척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3등기관사 D는 실종되어 수색작업을 계속한 보람도 없이 발견치 못하였고, 구조된 선원들은 메르세드3호편으로 동년 2월 23일 22시 30분경 라스팔마스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의 원인을 판단하건데,(1)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본인 책임하에 어망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좌현 핸드로우프가 긴장된 상태에 이르도록 예인하여 선체의 경사를 더욱 가중시켰으며, 이런 상태의 원인은 당시 어망을 투하중이였음으로 어망이 모종의 장해물에 걸렸을 경우임으로 즉각 본선의 전진행각을 멈추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어망을 신출해서 핸드로우프의 긴장으로 인해 선체가 더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2) 수심인 2등 기관사 C는 선체의 우경사를 바로 잡기 위해 연료유 이송작업중 유창을 측정 또는 계기를 보거나 시간을 측정하든지등의 방법으로 선체의 경사를 바로잡을 만큼만 각별히 주의해서 이송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좌현유창의 공기통을 통해 갑판상에 넘쳐 흐르도록 과다하게 이송함으로서 선체의 경사를 더욱 가중시켰으며,(3) 수심인 선장 A는 종전에도 정박중 원인모르게 선체가 경사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갑판적의 유류통을 이동시켜서 선체의 경사를 바로잡은 일이 있어 본선의 복원력이 불량한 사실을 잘알고 있었음으로 사전에 갑판상의 이동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두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4) 3등 기관사 D의 실종원인은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정확한 실종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선체 전복과 동시에 선체에 부딪쳐 부상을 입고 실종되었거나, 어망에 감겨서 선체와 함께 침몰함으로서 실종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갈 뿐이다.

따라서 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2등 기관사 C의 연료유 이송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본선의 복원력 불량등 원인이 복합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동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갑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2등기관사 C의 소행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갑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1등항해사 B 동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동 2등 기관사 C의 E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본선의 복원력이 불량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3등기관사 D의 실종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B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C의 을종1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