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2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 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342.3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2항사내을기장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2월 6일 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24도 16분, 서경 16도 10분 라스팔마스 어장 손 해추진기 파손 및 굴곡상 원 인해중 유목에 접촉</span> 기선 제72남성호(이하 남성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어선인바 주로 대서양 라스팔마스를 어업기지로 하여 참치 연승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3년 1월 16일 06시 00분 수심인 A(선장)등 B(기관장) 지휘하에 제3항차 출어를 위하여 라스팔마스 기지를 출항 같은해 1월 28일(시간 미상) 북위 23도 30분, 서경 16도 29분 해상에 도착 즉시 어로 조업에 들어갔으나 계속 어획이 부진하여 같은해 2월 6일 00시 15분경 현장을 떠나 북위 25도 00분, 서경 16도 19분 해상 어장을 목적으로 이동 중 같은 날 02시 50분 경 북위 24도 16분, 서경 16도 10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선체에 심한 진동이 일어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한 다음 현장에 투묘하고 같은날 08시 00분경 선내 잠수부로 하여금 수중에 들어가 조사케 하였던 바 추진기에 굴곡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였다.그 결과 다음날인 2월 7일 07시 00분경 기관 미속으로 현장을 떠나 같은해 2월 9일 19시 00분 라스팔마스 기지에 입항한 다음 한국 본사와 연락하여 일본 카와사키 중공업 주식회사에 같은 치수의 추진기 신품을 발주하는 한편 같은 해 2월 15일 바쟌 드라이 독크에 입거하였으며 일본에 발주한 추진기 신품이 같은 해 2월 21일 항공편으로 도착하였으므로 신품과 대체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남성호를 지휘하여 새어장으로 이동중 해중에 부유한 유목등에 추진기가 접촉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