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한진호기선 제71칠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J세멘트공업주식회사 총 톤 수606톤 42853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 550마력디젤 9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병항사 선원수첩장승포 총무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6년 6월 5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감천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2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칠성호 좌현 선미부 외판 파손 및 굴곡상 원 인부주의 운항 부하에 방임</span> 기선 제2한진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시멘트 920톤을 싣고 선수4.00미터, 선미 4.10미터의 흘수로 1976년 6월 3일 18시 50분 삼척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7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6월 4일 18시 00분 경 부산항 감천만에 입항 J시멘트 전용부두에 접안되고 있는 기선 신광호(3,000톤급)에 접선하여 본선에 선적하고 있는 세멘트 포장용 지대 약4톤을 양화 할려 하였으나 때마침 우천이되어 날씨가 좋지 못하여 하역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22시 30분 경 수심인 A(선장)는 수심인 B(1항사)에게 선내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선하여 자기집에 가서 취침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다음날 아침 일찍 배에 나가보지 않았으며 같은 날 11시 00분 경 슬슬 J시멘트 사무실에 나가 회사 직원들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등 평상시부터 배가 항내에 입항하게 되면 선무(船務)를 부하들에게 방임한 채 상륙하게 되므로써 항내에서의 전선(轉船)시에는 수심인 B는 단독으로 조선을 지휘하여야할 실정하에 있었다.그리하여 선내에 있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06시 00분 경 어제 선광호에 실어주기로 하였던 시멘트 공지대 4톤 전량을 풀어주고 난 다음 선광호를 떨어져 나와 부두전방 약 800미터 위치에 투묘하였으며 본선에 적재된 시멘트를 선적하게될 기선 아리스호(7,000톤급)가 부두 안 벽에 우현 접안하고 그 좌현 선수쪽에는 제71칠성호 선미쪽에는 제주호(1,000톤 미만의 소형선들)가 각각 접선하여 한참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것들의 작업이 완료되는 것과 수심인 A(선장)는 귀선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 귀선치 않고있는 동안 전시 2척(칠성호, 제주호)의 양화작업이 거의 끝나감을 알고 같은 날 10시 50분 경 기관준비를 시작한 수심인 B는 이어서 양묘후 접안하고 있는 아리스호의 좌현측을 향하여 기관 반속으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0시 59분 경 아리스호선미와 약 40미터 거리를 두고 기관을 정지 전진타력에 의하여 항진중회사 직원2명이 현장(아리스호)에 나와서 한사람은 칠성호에 또다른 사람은 제주호에 접선하라는등 법석을 떨고 있어 당황한 나머지 적기에 전진력을 정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기관후진을 명하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00분 경 제2한진호 우현선수는 제71칠성호 좌현선미부에 약30도 각도로 충돌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끼고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남동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제71칠성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시멘트 전용선으로서 주로 삼척 부산간의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출용 시멘트 1,250톤을 싣고(흘수미상) 1976년 6월 2일 08시 30분 삼척항을 출항 다음날인 6월 3일 06시 30분 부산항 감천만에 입항 묘박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시 30분 경 J시멘트 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아리스호에 접선 양화작업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였다.충돌결과 제71칠성호 좌현 선미부 외판에 파공 및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는 감천만에서 제2한진호를 아리스호 좌현에 접선 중 적기에 전진력을 정지않코 부주의로 과다한 속력으로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평소부터 상륙 중에는 의례히 수심인 B에게 조선을 방임하게 되었던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