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1칠성호, 제2동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1칠성호는 총톤수 853톤 67,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선령 약 24년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1985년 6월 18일 15시경 묵호항에서 무연탄 1,257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6월 19일 10시 25분 오륙도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접안장소인 부산항 극동쉘 부두를 향하였다.수심인 제71칠성호 선장 A는 이날 10시 25분 오륙도를 통과하여 망미말 앞 해상까지 전속 7노트 정도로 진입한데 이어 10시 40분 속력을 3.5노트로 감속하여 쉘부두에 접근하면서 부두상황을 살펴보니 제1번 선석에는 부선이 계류되어 있고 자선이 계류할 2번 선석에는 상대선 제2동진호가 계류되어 있어 그대로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2동진호 선미측 부두에 일단 선미부만 수직으로 계류했다가 제2동진호 출항 후 그대로 좌현으로 접안할 생각으로 부두와의 거리 약 450미터를 남겨두고 이날 10시 49분 기관을 정지하고 정지 타력으로 약 1분간 진행한 다음 미속 전진을 걸어 우전타하면서 제2동진호와 본선 선수 약간 우현이 100미터 거리(부두와의 거리 120미터)에 이르렀을 때 우현묘를 투하, 묘쇄 1.5절을 신출하고 회두 타력과 묘쇄의 장력으로 완전 우회두코저 시도했으나, 묘가 그대로 끌리면서 선수는 회두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진되고 있어 10시 50분 30초경 약 4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전속 역전을 걸었으나 선체는 여전히 전진되어 이날 10시 51분 본선 제71칠성호 선수 약간 좌현(묘쇄공부위)이 상대선 제2동진호의 우현 중앙부(조타실 부위 GANG WAY LADDER)에 제2동진호의 선미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으나 충돌직후 역전 타력으로 이내 빠져 나왔다. 기선 제2동진호는 총톤수 694톤 65,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선령 5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6월 18일 13시 14분경부터 동 부두에 계류한 채 무연탄을 양하하고 있던 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2동진호는 우현측 GANG WAY LADDER가 완전히 파손되고, 늑골 16 1/2번부터 25 1/2사이 좌현측 S 판이 깊이 3센티미터 정도로 굴곡 되고 우현측 선미 갑판 일부가 깊이 5센티미터 정도 굴곡, 현창 1개 및 파이프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제71칠성호는 선수 좌현부에 직경 20센티미터 정도 약간 굴곡되었을 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7월 23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1칠성호기선 제2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속초시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853톤 67694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19일 10시 51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항 극동쉘 부두 2번석 손 해좌현선수부가 직경 20센티미터 정도 굴곡우현측 사다리 파손 늑골번호 16 1/2-25 1/2좌현측 S판 굴곡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제71칠성호는 총톤수 853톤 67, 디이젤 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무연탄 1,257톤을 적재하고 선수 4.00미터 선미 5.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6월 18일 15시 00분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9일 10시 25분경 약7노트의 속력으로 오륙도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10시 40분경 망미말 앞 300미터 부근을 통과하면서 속력을 반속 약 3.5노트로 감속하고 극동쉘 부두에 접근하면서 살펴보니 접안 예정 부두인 2번석에 제2동진호가 좌현 계류하고 있어 제2동진호의 선미를 부두에 일단 부두와 수직으로 선미 계류하였다가 제2동진호 출항 후 좌현 접안 할 생각으로 부두와 거의 직각으로 접근하다가 10시 49분경 부두와의 거리 약 400미터 위치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10시 50분경 우전타 및 미속 전진하여 부두와 약 100미터 거리에서 우현묘쇄 1.5샥클을 투묘하여 회두타력과 묘쇄의 장력으로 우회두하고저 하였던 바 묘가 끌리면서 회두 되지 않으므로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10시 51분경 제71칠성호의 좌현 선수가 부두에 좌현 접안 되어 있던 제2동진호의 우현 선교 밑 기관실 부위에 제2동진호의 선미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동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제2동진호는 우현측 사다리(GANG WAY LADDER)가 파손되고 늑골번호 16 1/2부터 25 1/2사이의 좌현측 S판이 깊이 3-7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우현측 충돌부위의 외판과 갑판이 깊이 5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으며 제71칠성호는 좌현 선수부가 직경 20센티미터 굴곡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71칠성호 선장 A는 접안 예정부두에 다른 선박이 접안하고 있어 접안이 불가능하면 부두앞쪽에 넓은 수역이 있으므로 투묘 대기였다가 부두가 준비되면 접안 하든가 부두 사정으로 일단 선미 계류 예정이면 접안하는 과정에서도 선체의 타력을 완전히 멈추어 묘와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를 회두시킨 후 안전하게 선미 계류하였어야 하나 과도한 타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여 부두와의 거리가 회두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두하기 위하여 다시 기관을 전진 미속으로 사용하므로서 좌현 선수가 부두에 접안하고 있든 제2동진호의 우현 선미부에 충돌한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수심인 A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