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1오양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1오양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4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축 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어갑2항 어을1항 선원수첩부산 충무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갑 판 원 사고일시1975년 11월 7일 19시 45분 사고장소북위 25도 15분 00초, 서경 15도 10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0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1명 사망 원 인어로작업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제71오양호는 총톤수 349톤 95 종업제한 제3종의 스탄트를 어선으로 1975년 11월 7일 09시 56분 북위 24도 10분 00초, 서경 15도 55분 00초에서 양망을 하며 옷타 펜단트(Ottek pendent) 분해 중 펜단트를 좌현측으로 올려놓고 옷타 펜단트 G-훅크를 분해 완료한 연후 윈치맨은 윈치를 작동하던 중 G-혹크와 펜단트 연결 샥클핀(Chackle pin)이 핸드로프 체인에 걸려 옷타 펜단트가 풀어져서 같이 올라오지 않아야 할 부분이 핸드로프(Hand Rope)와 같이 당겨지므로 투양망조의 한사람인 갑판원 C가 윈치의 정지신호로써 손을 들자 윈치맨은 윈치를 정지하자 펜단트에 장력이 생김과 동시에 펜단트 앞에 무심코 서있던 갑판원 D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머리 뒷부분이 갑판에 부딪쳐 실신하였다.넘어진 갑판원 D를 침실에 누인 후 제71오양호 의료담당자의 응급치료 결과 약간의 의식을 회복하였다.외상(外傷)으로 볼 때에 왼쪽 귀밑 및 왼쪽 코에서 선혈을 흘렸으며 후두부는 수직으로 약2센치 정도 찢어지고 약간의 피를 흘렸으며 응급치료후에 왼쪽 귀밑 후두부가 아프다고 말하여 구토도 하였다.그후 약2시간 경과되니 약간의 안정감을 가졌으며 11월 7일 17시 49분 위치 북위 25도 03분, 서경 15도 00분에서 같은 선단 소속 라스팔마스에 입항중인 본선보다 속력이 빠른 제72오양호에 편승 간호 보조차 실습항해사 E를 동승시키고 양선 다같이 항해를 시작하였다.그후 18시 45분 제72오양호에 이승한 D는 각혈, 19시 10분 동공(瞳孔) 확대하므로 강심제주입, 19시 20분 맥박이 경미, 19시 45분 북위 25도 19분 00초, 서경 15도 10분 00초에서 운명하였다.이 연락을 받은 제71오양호는 11월 7일 22시 40분 제72오양호에 재 접선하여 시신을 인수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된 사건으로써이와 같은 사고경위에 대하여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1975년 11월 7일 06시 00분-11월 8일 06시 00분까지 관리에 따라 24시간 어로조업 및 항해당직을 하는 자로서 11월 7일 09시 56분에 당일에 제8회 양망시에 선교에서 선박의 지휘와 양망의 지시를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옷타 펜단트 G-훅크를 분해하는 것을 감독하여 펜단트의 G-훅크가 팔자형 훅크(8자형 Hook)에서 완전 이탈되고 유색의 훅크가 팔자형에 연결된 후 핸드로프를 견양(捲揚)하여야 할 것을 옷타펜단트의 샥클핀이 핸드로프의 체인에 걸려 옷타펜단트와 핸드로프가 같이 견양되므로서 옷타펜단트의 견양으로 인한 장력에 의하여 투양망조의 같은 조인 갑판원 D가 전기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종국에서 사망하게 된 것은 감독자의 입장에서 조업의 훈련부족으로 인한 것과 뇌진탕 후 구토를 하였으니 뇌출혈이 되었다는 결과인데 이에 대하여 절대안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료상식의 부족으로 회사소속선인 제72오양호에 이선 시킨 우를 범하였다.한편 사망자 갑판원 D는 제71오양호에서 A, B조에 속한 F, G, H, R, C, D 6명 1조로서 C와 같이 G-훅크를 이탈시키는 임무에 임한 자로서 G-훅크의 샥클핀이 핸드로프 체인에 걸려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완전 옷타 펜단트 G-훅크가 팔자형 링에서 완전 이탈된 연후에 윈치맨에게 핸드로프를 견양하도록 신호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치 않고 소홀히 하므로 전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사고는 사망자 D의 어로 작업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1등 항해사 B의 어로 작업에 대한 감독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를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견책한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선원사상사건은 갑판원 D(사망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B의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