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1상지호, 제5광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1상지호는 총톤수 34톤 19, 디이젤기관 200마력의 등선으로서 책임선 선망어선 제77상지호 등 5척이 선단이 되어 1980년 5월 13일 13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떠나 대마도 동방 108-02해구에서 5월 14일 06시 00분까지 조업을 완료 후 동해구에서 투묘 정박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5광양호는 총톤수 102톤 55, 디이젤기관 4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트롤어선으로서 5월 14일 12시 00분 경 부산 남항 충무동에서 떠나 대마도 북단 해상 어장으로 항해 중 5월 14일 18시 00분경 북위 34도 25.0분, 동경 129도 43.0분에서 제5광양호 정선수부와 제71상지호 우현측 선수부가 거의 일직선 상태에서 충돌하여 충돌부 선수재가 1-2미터 범위내 굴곡된 사건임.1980년 8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1상지호제5광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K수산 총 톤 수34톤 19102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선교 위치중앙부선 수 선회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선 주, 어로장 해기면장병항사어갑2항사 선원수첩부산 포항 ,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D, C 사고일시1980년 5월 14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span> 기선 제71상지호는 총톤수 34톤 19, 디이젤기관 2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의 등선으로서 제77상지호가 책임선으로 제71상지호(등선) 제72상지호(등선) 제102상지호(운반선) 제103상지호(운반선)등 5척이 선단이 되어 1980년 5월 13일 13시 00분 부산 남항을 떠나 대마도 동쪽 근해에서 동년 5월 14일 06시 00분경까지 철야작업을 끝낸 후 108-02해구(대마도 북단에서 남동방 약 20마일)에서 선박상호간 500-600미터의 간격을 두고 투묘 정박 중 야간조업을 위하여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제71상지호)A는 그간 휴식을 교대로 취한 후, 갑판원들과 조타실에 있으면서 야간작업 관계 등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 좌현 7-8도, 거리 약 700-800미터 전방에서 남하하여 오는 한 척의 선박(제5광양호)을 초인하였으나, 일몰전이라 시계도 양호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중 상대선은 계속 본선쪽으로 항진하여와 약 200미터까지 거리가 단축되었음에도 전혀 변침의 기색이 없기에 수심인 제71상지호 선장 A 등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싸이렌을 울렸으나, 1980년 5월 14일 18시 00분 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정박중인 기선 제71상지호 우현측 선수부에 기선 제5광양호 정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5-6도의 각도로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광양호는 총톤수 102톤 55, 디이젤기관 4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트롤어선으로서 1980년 5월 14일 12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가 조선지휘를 하고 수심인 선장 B는 키를 잡으면서 부산 남항을 떠나 대마도 북단에서 남동 방향으로 항해 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는 침로를 정하고 수심인 제5광양호 선장 B에게 조타겸 당직을 일임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B는 동일 16시 00분경까지 당직조타를 마친 후 갑판원 E에게 조타를 인계하고 갑판원들과 같이 있는 자기 침대로 가서 휴식에 들어갔었고, 갑판원 E는 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의 지시에 의거 나침로 090도로 잡고 항해 중이었으나,조타 중에 졸면서 무심코 전방을 보는 순간 약 30미터 전방에 정박중인 제71상지호를 발견하는 순간 상대선의 갑판상에서 선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급한 나머지 좌전타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는 조타실내 후편에 있는 자기 침대에서 휴식 중 충격음을 듣고 나와보니 양선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 자선을 선회하여 제71상지호 우현에 접선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후, 기선 광명호측에서 수리책임을 지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당초의 어장지를 포기한 후, 북상하여 대마도 서남방 약 4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약 8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에 입항하였고, 상대선인 제71상지호는 침수가 없었으므로 계속 조업을 한 후, 동년 5월 21일 부산에 입항한 후 수리를 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71상지호는 선수부 외판이 2미터 범위로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며, 선미부 외판이 1미터 범위로 굴곡 또는 부분 균열되었고, 제5광양호는 선수재가 경미하게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2-3미터로 불며,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제5광양호는 1980년 5월 14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당시부터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가 조선지휘를 하고 수심인 선장 B는 키를 잡고 외항까지 출항한 후, 수심인 선장 B는 당직에 임하여 대마도 북단에서 남동방향으로 항해중 동일 16시 00분경 갑판원 E과 조타를 교대하고 갑판원 침실에서 휴식에 들어갔었다.이때부터 당직을 교대한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는 당시의 기상상태가 양호하였다 할지라도 파수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판원 E에게만 조타를 일임하고 조타실 뒤편에 있는 동인의 침실에서 휴식 중에 있었고 한편, 키를 잡고 있는 갑판원 E는 앞 해상을 주시하면서 조타임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갑판원 E는 키를 잡고 졸면서 막연히 조타 중 흑구표시도 없는 5척의 어선이 한 선단이 되어 정박중인 제71상지호 사이렌과 고함소리에 놀라 갑판원 E는 앞을 보는 순간 제71상지호를 발견하였으나, 박근상태에서 급하게 좌전타 중에 충돌을 야기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의 항해당직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일선의 선장으로서 면장을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선장 업무를 못하고 갑판원 일을 하는 등 선장직분을 다하지 못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제5광양호 선주 D는 수심인 선장 B가 선장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묵인한 과실이 있었으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 한편, 제71상지호 선장 수심인 A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5광양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적용한다.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제5광양호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 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B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