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1동방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J원양개발공사 총 톤 수1,459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1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어선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13일 21시 00분-24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동명부두 3번 선석 손 해좌현 선미 선체 굴곡, 부두안벽 부분 파손 원 인태풍내습, 기상악화, 사전대비책 소홀</span> 기선 제71동방호는 총톤수 1,459톤 46,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트롤 어선으로서 북양에서 장기 조업을 마치고 1985년 8월 10일 07시 00분 경 부산항 검역 묘지에 투묘 후 검역 및 입항수속이 끝나자 08시 00분 경 동명부두 제4번 선석에 착부하여 어획물 총 1,425톤의 양화작업에 들어갔다.같은 달 11일 야간까지 이곳에서 양화 작업을 하다가 다음날 12일 제3번 선석으로 이동하여 우현묘쇄 3절을 투하하고 좌현 계류하였다.다음날 13일 17시 30분 경까지 약 110톤의 어획물이 남은 상태에서 하역을 계속 중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자 하역을 중단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전원이 비상 당직에 들어가 계류삭을 보강하는 한편 좌현 선수부에는 대형 에어휀다 선미부에는 타이어 휀다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이 배는 부두 접안시부터 기관정기 수리를 위하여 기관을 분해하여 놓았기에 기관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같은 날 21시경부터 외해로부터 높은 너울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선체 동요가 점점 심하여지는 과정에서 선미 계류 계선주가 탈락 파손되면서 바다로 떨어져 나가자, 수심인 선장 A는 선미 계류삭을 2번 선석에 중앙 계선주와 3번 중간 계선주에 분산하여 연결하였으나 선미를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선미부는 계속 안벽에 접촉되어 이러한 현상은 24시경까지 계속되었다.그후 기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안벽과의 접촉도 멈추었으며 8월 14일에는 우천으로 작업을 못하고, 15일 작업이 완료되자 다음 16일 K조선소에 상가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8호 키트가 북상 중에 있어 8월 8일 17시를 기하여 남해 일원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후 8월 9일 11시부터 8월 10일 08시까지 태풍경보 그후 8월 11일 06시까지 파랑주의보, 이어서 8월 13일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태풍주의보 15시 이후 8월 14일 09시까지 태풍경보가 발효된 바, 북동 또는 남동풍이 최대 풍속 20-30미터에 파고는 5-8미터였다.이 부두 접촉으로 좌현측 FY 31-45 사이의 E. F. G. H 외판이 약 15개소가 20m/m - 30m/m 내측으로 굴곡되고, 부두가 5m × 5m × 1m 가 붕괴됨과 계선주 1개가 바다로 떨어져 나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부두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부산을 포함한 남해 일원에는 제8호 태풍 키트 및 제9호 태풍 리가 연이어 북상 중에 있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특히 동명부두는 방벽이 축조되어 있지 않아 외해에 노출된 입지적 조건 때문에 높은 너울이 외해로부터 침입하게 되어있어 선체 동요가 심하였고 부두의 계선주가 탈락됨으로써 선미부가 계속 부두와 접촉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관수리를 위한 기관분해 작업을 늦추어 기관을 작동 상태로 두었어야 되었고 당시의 기상 상황하에서는 부두에서 떠나 부근 해상에 묘박조치를 하였어야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