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1남경호기선 제7광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충무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4톤 6626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 (군산)6급 항해사 (마산)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12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7분 30초, 동경 125도 26분 30초 손 해기선 제7광덕호 침몰 원 인파수 소홀, 안전속력 위반</span> 기선 제71남경호는 총톤수 94톤 66,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5년 4월 17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에서 얼음 40톤, 연료유 40톤, 청수 10톤 및 어구등을 선적하고 조업차 동지나해로 출어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해 4월 19일 07시 00분경 예정 조업지인 492해구 제주도 서남방 140마일에 도착하여 종선인 기선 제18조일호와 같이 조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5월 10일 24시 00분경에는 목표량인 약 50톤의 고기를 어획하였으므로, 조업을 끝마치고 다음날인 11일 00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동 수심인은 나침로 070도 속력 10노트 전속으로 항진하던중, 5월 12일 03시 00분경에 심한 농무에 조우,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약 2시간 정도 표류하면서 대기하다가 같은날 05시 00분 다소 시정이 회복되어 다시 나침로070도 7노트 반속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감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레이다도 작동하지 않고 파수 보강도 하지 않은채 속항하던중, 5월 12일 12시 29분경 선수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정박중인 기선 제7광덕호를 발견하고 극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같은날 12시 30분경 북위 32도 37분 30초, 동경 125도 26분 30초 위치에서 전진 타력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제71남경호의 선수가 170도를 향하고 있는 제7광덕호의 우현선미를, 제7광덕호의 선수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남남서풍이 초속 2.7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약 500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7광덕호는 총톤수 26톤 24,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장어,통발)으로 1985년 5월 3일 12시 00분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미남리 해안에서 연료유 5톤, 얼음 1톤, 주부식 및 어구등을 선적하고 제주 서남방 230-5해구로 조업(장어,통발)차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다음날인 5월 4일 15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하였고, 곧 조업에 임하여 같은달 12일 새벽까지 약 3톤의 고기를 어획한후 같은달 12일 07시 00분경 어장 이동을 시작하여 같은날 11시 45분에 240 -1 해구에 도착, 투묘하였다.동 수심인은 같은날 15시 00분경 물때에 맞추어 투망할 예정으로 대기하던중, 같은날 12시 28분경 상대방위 우현 80도 거리 약 500미터에 접근하여 오는 제71남경호를 발견하고 잠시 관찰한바, 변침 변속없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기적을 울리면서 주의 환기를 시켰으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해 와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7광덕호는 제71남경호의 선수가 우현 선미부에 박혀 좌측으로 약 15도정도 기울어진채 밀리고 있었으며 이때 제7광덕호의 선원 8명 전원은 제71남경호로 무사히 옮겨 탔다.
그러나 수심인 B는 충돌당시 충격으로 갑판상에 넘어져 좌측 상완부, 하퇴부, 좌측손목을 다쳤다.그후 제71남경호에서 예인삭을 내어 고정하고 예인삭 길이를 20미터 정도 되게 한후 같은날 13시 00분경 출발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중, 같은날 15시 00분경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선미좌현측부터 침하되었으므로 예인방법을 바꾸어 현측에 계류시켜 항해하였으나 같은날 22시 00분경 마라도 서남방 1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윈인을 규명하건대,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0미터 정도밖에 되지않는 제한된 시정하에서 파수강화는 물론 안전 속력도 유지하지 않은채 무모하게 항진을 계속하다가 정박중인 제7광덕호를 전방 10미터에서 발견하므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지연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제71남경호 선장 수심인 A의 파수태만, 안전속력 위반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부상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갑판상에 넘어지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자신이 정박중임에도 접근하여 오는 제71호남경호를 약 4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기적을 울려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등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므로 동 수심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 항해사(어선)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