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1금영호는 1968년 10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12톤 97, 디젤기관 52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B(실종)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86년 1월 9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같은 날 20시 00분경 110-1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어장을 옮겨가며 3차례의 조업을 하여 쥐고기 10톤을 어획 선적한 상태로 112-6해구에서 4차례째의 조업에 들어가 약 20톤의 어획물이 들어있는 어망을 양망하던 중 같은 달 11일 04시 00분경 선미 슬립웨이(SLIP WAY)로 올라오던 어망이 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 침몰하여 선장 B 이하 9명의 선원이 실종되고 4명의 선원만 선단선인 기선 제12평진호에 구조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B(실종)이 양망 작업을 잘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되었다고 보며 해난원인 규명을 위하여 기선 제71금영호를 운항 관리해온 A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4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