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1금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1금영호는 1968년 10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12톤 97, 디젤기관 52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장 B(실종)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86년 1월 9일 10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같은 날 20시 00분경 110-1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어장을 옮겨가며 3차례의 조업을 하여 쥐고기 10톤을 어획 선적한 상태로 112-6해구에서 4차례째의 조업에 들어가 약 20톤의 어획물이 들어있는 어망을 양망하던 중 같은 달 11일 04시 00분경 선미 슬립웨이(SLIP WAY)로 올라오던 어망이 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 침몰하여 선장 B 이하 9명의 선원이 실종되고 4명의 선원만 선단선인 기선 제12평진호에 구조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B(실종)이 양망 작업을 잘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되었다고 보며 해난원인 규명을 위하여 기선 제71금영호를 운항 관리해온 A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1금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2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25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용 선 자 사고일시1986년 1월 11일 04시 00분 사고장소112-6 해구 손 해침몰, 선원 9명 실종 원 인무리한 양망작업</span> 기선 제71금영호는 총톤수 112톤 97, 디젤기관 52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선장 B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86년 1월 9일 10시 00분경 어로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였다.기선 제71금영호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110-1해구에 도착한 후 어장을 옮겨가며 3차례 조업으로 쥐고기 약 10톤을 어획하고 같은 달 11일 04시 00분경 112-6해구에서 조업 중 약 20톤으로 추측되는 어획물이 들어 있는 그물을 선미쪽에서 양망하던 중 어망이 우현측으로 기울면서 전복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이 침몰로 인하여 선원 13명중 4명은 기선 제12평진호에 구조되고 선장 B 이하 9명이 실종되었다.

2.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71금영호가 약 20톤의 어획물이 들어 있는 그물을 선미에서 양망하다가 그물이 우현쪽으로 쏠리면서 전복 침몰된 바 이는 어획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그물을 무리하게 양망하다가 전복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어획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그물을 무리하게 양망하다가 그물이 현측으로 쏠리면서 전복 침몰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