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1금양호, 제5세이유마루 충돌(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1금양호는 총톤수 113톤 81, 디이젤기관 5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어선으로서 1982년 12월 17일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월 19일 15시 30분경 북위 34도 17분, 동경 129도 49분에서 어로조업 중 일본국 제5세이유마루 (총톤수 99톤 65)가 제71금양호 우현어창과 선원실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제71금양호는 바로 침몰하고 전선원 무사히 제5세이유마루 및 제31금양호에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1금양호제5세이유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 石川縣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13톤 8199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40마력 수 심 인A</span> 기선 제71금양호는 총톤수 113톤 81, 디이젤기관 5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12명이 승선하여 1982년 12월 17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동일 16시 00분경 홍도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12월 19일 03시 00분경까지 잡어 300상자를 어획한 후 성적이 불량하여 여기를 떠나 동일 11시 40분경 대마도 동쪽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선교상부에 형상물을 게양하고 동일 12시 00분까지 투망을 완료한 후 남동방향으로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을 하다가 양망이 시작되면서 기관을 정지한 후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확성기를 이용 작업지시를 하고 기관장, 통신사, 조리장을 제외한 선원 8명이 후미갑판에서 양망작업을 계속하여 그물이 거의 올타왔을때 기관을 극미속 또는 정지로 반복하면서 조타자가 없는 상태에서 침로 160도로 전진 중 우현 70도 방향 약 100미터에 본선을 향하여 돌진하여 오는 어선을 발견하고 (기선 제5세이유 마루) 싸이렌을 울리며 급히 기관정지와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클러치를 넣는 순간인 12월 19일 15시 30분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 우현 제1번 어창부를 양선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 본선은 어창과 기관실까지 침수가 되기에 떨어져 있던 상대선을 불러 본선에 접선 후 선원 5명을 이승시키고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31금양호에 연락을 취하여 동선도 접선 후 예인을 고려 중 침수는 점차 심하여 침몰의 위험이 있기에 선원들로 하여금 선구등을 제31금양호에 이적한바 동일 16시 20분경 기선 제71금양호는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완전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제5세이유마루는 총톤수 99톤 65, 오징어 잡이 어선으로서 이시가와Rps 우데쓰로 귀항 중 자동조타 장치 상태에서 당직자는 FACSIMILE를 받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나 파수없이 항진 중 사고를 야기 하였다는 바 수심인 A등 선원들은 동일 17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상보안청 순시정에 이승 후 대마도 이스하라에 들어가 조사를 마치고 12월 22일 09시 00분 이스하라를 떠나 중 간해역에서 해경정에 이승하여 동일 17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쾌청한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 일본선 제5세이유마루의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5조에 규정된 파수소홀 및 동 규칙 제18조(a) (iii)에 규정된 피항의무 불이행에 의한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동규칙 제5조에 의한 파수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전기한 바 일본선 제5세이유마루는 운항 중 자동조타 상태에서 당직자는 FACSI MILE를 받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떠나 있어 견시자 없이 항진 중 이였다는 바 따라서 손해사고 확인서에도 자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기선 제71금양호가 조업중에 있었다고는 하나 조타자 및 견시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미부 에만 집중되고 있던 중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확인한 사실을 볼 때 파수소홀의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침몰)은 일본선 제5세이유마루가 피항의무선으로서의 피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파수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