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1고려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1고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농산주식회사 총 톤 수143.5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17일 20시 10분 사고장소서경 163도 10분 00초 남위 13도 15분 10초 손 해선체 및 어구 일절침몰 원 인운항과실 기상악화</span> 기선 제71고려호는 총톤수 143.51톤의 종업제한 제2종의 원양어선으로서 1970년 10월 5일 부산항에서 선원 24명과 편승자 2명을 승선시키고 동항을 출항하여 1970년 10월 29일 20시 00분경 목적지인 사모아에 도착하였다.그후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9개월은 남위 14도 15분, 서경 120도에서 3개월은 남위 25도 30분 서경 160도에서 계속 어로 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후 파고파고항에 일단 귀항하였다가 다시 71년 9월 21일 06시 00분 파고파고항을 출항하여 10월 10일 남위 15도 서경 120도 부근 해역에 도착한 후 계속 어로 작업을 하여 어획량 85톤을 올리고 12월 14일 02시 00분경 최종 조업지인 남위 14도 37분 10초 서경 156도 37분 10초 지점에서 사모아 파고 파고항을 향하여 동지를 떠났다.처음 침로는 진침로 270도로 정침 하였으나 도중 계속 기상악화로 선체에 심한 파랑을 받게 되자 수심인 A는 가급적 파랑을 완화 또는 피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16일 12시 00분부터 침로를 250도 때로는 310도로 변경 지그재그(Z)형으로 항해를 계속하던중 12월 17일 18시 00분에는 천측도 안되어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본선의 항해시간 속력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스바로브(SUVAROV)섬을 통과한 것으로 추측하였고 만일에 대비하여 18시 00분경부터 선수부에 견시인을 배치하여 엄격한 견시를 하도록 한후 속항중 돌연 선수에서 고함소리가 나자 수심인 A는 전방 해상을 바라보니 파도치는 상태가 이상한데다가 우현측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듯하여 즉시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과 극 좌전타를 명하였으나 본선은 1971년 12월 17일 20시 10분 남위 13도 15분 10초 서경 163도 10분 00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이초가 불가능하고 파랑이 계속 강타하여 선체의 좌우동요가 심하게 되자 수심인 A는 구조 요청을 송신하는 한편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게한 후 본선의 전복과 더이상 산호초 깊숙히 진입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현묘 및 선미에 묘를 투하하고 대기중 극심한 선체요동으로 12월 18일 04시 30분경에는 선체 주갑판상 중간부가 변형되어 선체절단의 위험이 절박함에 이르러 사관급을 제외한 14명에게 음료수와 비상식량을 휴대시켜 본선에서 300미터 떨어진 무인도에 퇴선시키고 계속 구조선이 오기를 고대 하던중 12월 19일 05시 00분경 K개발공사 소속 남해 229호가 07시 00분경에는 동 제223호 동 226호 및 고려해운소속 고려 제77호가 도착하였으나 심한 파랑으로 구조작업이 불가능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에 파고 3-5미터였다.19일 16시 30분경에는 기관실 침수와 함께 선체는 좌현 약 30도 경사되었고 선원들은 선수로부터 피선 무인도에 상륙하였고 그후 계속되는 파랑으로 더욱 침수되어 침몰하였다.무인도에 상륙한 선원들은 20일 04시 30분경 구조선에 구조되어 전원 고려 제77호에 이선하여 16시 15분 현장을 떠나 12월 23일 01시 30분 파고파고항에 무사히 귀항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건 승양에 대하여 당 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 A 증인 B 및 C등의 당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는 최종 조업지점에서 출발 귀항중 계속적인 기상 악화로 선위를 확정치 못하고 수시로 침로를 변경 무모한 항해를 지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을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