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0삼양호, 함창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0삼양호함창호 선 적 항부산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398.667.13 기관종류, 마력디젤 20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소형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6월 9일 05시 36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손 해함창호 우현선수부 대파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70삼양호는 총톤수 398.66의 화물선으로서 1972년 6월 7일 11시 00분 속초에서 광석운반차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1972년 6월 8일 08시 00분 묵호에 입항 수속절차를 마치고 17시 00분 묵호항을 출항코저 하였으나 농무로 인하여 출항을 중지 일기회복을 기다려 1972년 6월 9일 01시 35분 묵호항을 출항하여 시속 10노트로 속초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04시 45분 기사문 동남 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엷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전 선원에게 ALL STANDBY을 명하고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하면서 항해하다 1972년 6월 9일 05시 00분경 기사문 동남 약 5해리 지점에 이르러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극히 불량 미속 전진 항해 중 1972년 6월 9일 05시 00분 북위 38도 4분, 동경 128도 45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방향에 견시하고 있던 갑판원으로부터 고함소리를 듣고 전방 30-4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기관정지 전속후진 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약 20도-30도 회두되면서 본선 좌현측과 함창호 우현측 선수가 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 8미터 파고 0.5미터였다.함창호는 총톤수 7.13의 어선으로서 1972년 6월 8일 16시 00분 어로작업차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침로 정동으로 정하고 약 1시간 항해하여 동방 약 5해리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투망준비를 마치고 1972년 6월 8일 17시 30분 투망을 개시하여 18시 30분에 완료 기관을 사용 조류에 따라 북상 동 6월 9일 04시 00분 기사문리 앞 해상 5해리 지점에 이르렀을시 농무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전방 약 10마일도 분간할 수 없는 정도) 작업을 중단하였을 뿐 당시에 해상충돌법 제15조에 규정한 무중신호를 하지 않고 있었다.05시 30분부터 어망을 인양할시 어망이 스크류에 걸려 올라오지 않아 수심인 B는 선미에서 갑판원과 어망을 풀고 있던 중 선수방향에서 큰 물체가 나타나 선원들은 충돌의 위험을 느껴 선수를 돌리라고 고함을 쳤으나 상대선인 제70삼양호가 이를 듣지 못하고 1972년 6월 9일 05시 00분 북위 38도 04분, 동경 128도 45분 지점에서 본선 우현선수가 제70삼양호 좌현선수와 충돌하였다.충돌즉시 제70삼양호는 함창호에 접근 조사한 바 함창호는 충돌부위 파손개소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침몰의 위험이 있자 로프로서 제70삼양호에 결박한 후 동일 06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배수작업을 하면서 동일 21시 00분경 속초외항에 도착 대기 중 함창호는 화물선으로 하여금 K 조선소에 상가케하고 제70삼양호는 1972년 6월 10일 속초항에 입항하였으며 본 충돌로 인하여 제70삼양호는 손상이 없으나 함창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크게 파손된 것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시 수심인의 본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 기타 관계서류를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데 해상에서 선박이 항해 또는 표류 기관정지를 막론하고 무중시는 해상충돌예방법 제1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무중신호를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수심인 B(함창호선장)는 이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제170삼양호 선장)는 무중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적당한 조치를 하였다고는 인정하나, 견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사전에 상대선을 발견치 못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소형 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