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0삼양호기선 삼선호 선 적 항부산시속초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398.66톤60.2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소구발동기 67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4월 1일 20시 53분 사고장소묵호항내 북위 37도 32분 29초 동경 129도 07분 30초 손 해삼선호 침몰 후 인양 원 인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 해상충돌예방법 제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위반 견시 소홀</span> 기선 제70삼양호(이하 삼양호라 한다)는 총톤수 398.66톤이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부산-묵호간의 무연탄수송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바 1970년 4월 1일 20시 40분경 묵호항 A콤비아에서 무연탄 528톤을 적재(선수 3.12m 선미 3.91m의 흘수)하고 각 항해등을 점등한 다음 미속전진으로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선수를 회두 항내 우측을 통항코저 녹등표 부근을 선수 목표로 하였으나 세멘트 부두쪽에 준설선 수척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약간 좌전타하여 이를 피한 다음 다시 우전타하여 전기 녹등표를 우현 70-80m거리로 통과하게끔 정침 시속 2.5-3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항진중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삼선호가 희미한 항해등을 표시하고 입항 중에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동시 52분 비로소 좌현선수 15도 거리 50-80m전방에 삼선호의 희미한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은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후진효력이 발생하기 즉전에 전진타력에 의하여 동시 53분경 동항내 북위 37도 32분 29초 동경 129도 07분 30초 지점에서 해상에서 삼양호 선수는 삼선호 우현 중앙부와 약 80-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기선 삼선호는 총톤수 60.29톤이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목조화물선으로서 주로 묵호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방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는 바 1970년 4월 1일 20시 40분경 묵호항 A콤베아에서 무연탄 100톤을 적재(선수 2.60m 선미 3.00m의 흘수)하고 법정 광달거리를 비치지 못하는 촉광이 몹시 희미한 각 항해등(삼양호측에서는 우현등이 소등되었었다고 주장하나 삼선호측에서는 점등되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개양하고 묵호항 이북지방에의 야간항해를 당국이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인 속초를 향하여 시속 1.5-3노트의 정도의 속력으로 출항하였으나 동시 47분경 동항 녹등표를 통과할 무렵 육상 경비초소로부터 출항을 금하는 등화신호에 의하여 동시 48분경 선수를 우회두하여 다시 입항하게 되었는데 이때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항내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인 세멘트 부두쪽을 선수 목표로 정하고 항진중 동시 50분경 우현 선수 30도 각도 거리 200m전방에 삼양호의 녹등을 발견하고 녹등대 녹등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잠시후 상대선은 녹홍양현등을 보이면서 급작히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 하였는바 동시 53분경 삼선호 우현중앙부와 삼양호 선수가 80도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삼선호 우현중앙부 외판 파손으로 창내에 침수하기 시작 상대선 삼양호에 예인되어 동항내 중앙부두까지 이르렀으나 동일 21시 50분경 완전 침몰되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선체는 인양되어 조선소에 상가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삼선호는 출항정지 명령을 받고 항내로 입항시에 개항 질서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항내의 좌측을 항행하였고 해상충돌예방법 제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광달거리가 모자라는 희미한 항해등을 계양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조기발견의 기회를 일실케 하였으며 삼양호는 묵호항을 출항함에 있어서 견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기까지 상대선의 항해등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이며 2심 청구의 이유이자 1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삼선호 항해등의 광달거리 미달등의 등명기의 성능에 관하여는 그 성능의 정도는 규명하기 어려우나 그 성능이 좋지 못하였음은 인정됨으로 이를 무시한다.그러므로 본 건 충돌사고는 기선 삼선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기선 제70삼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며 1심 재결에서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 것과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동인을 견책한 처사는 타당한 것으로 보는 바임.이상과 같이 1심 재결과 해난원인이 동일함으로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