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7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707대일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97톤79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17일 07시 40분사고장소북위 32도 55분 00초 , 동경 123도 55분 00초(동지나해상)손 해주기관의 5번 실린더 헤드, 실린더 피스톤 파손, 피스톤 로드만곡, 크랭크축 균열 및 크랭크핀 보울트 절손 원 인기관정비 점검 소홀</span> 기선 제707대일호는 1978년 2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97톤 79, 일본제 얀마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255마력 1기를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목포시 선적인 강조 어선으로 1985년 5월 14일 09시 00분경 조업차 동지나해(제237-3해구)를 향하여 목포항을 떠났다본선은 동월 17일 01시 30분경 위 조업지에 도착하여 묘박하고 동일 06시 30분경 투망하여 1시간후 양망했을 때 어황이 좋지 못하여 조업지를 변경코자 동쪽으로 약 10분 항진할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수심인 A는 기관 본체에서 “쾅”하는 폭음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켜 각부를 점검하여 주기관 제5번기통의 실린더 헤드, 실린더, 피스톤 파손, 피스톤 로드가 휘어지고 크랭크 핀 보울트(CRANK PIN BOLT) 1개는 늘어나 절손되고 1개는 약 90도로 만곡된 것을 확인하였다.동시에 그 충격으로 제5번과 제6번의 크랭크암과 크랭크 축이 균열되고 크랭크 케이스도 파손되었다.절손된 크랭크 핀 보울트(CRANK PIN BOLT)는 사고발생 3월전에 일본 얀마 디이젤회사 제품인 신품으로 신환한 것이다.수심인 A는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고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선장 B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은 에스, 에스, 비(S, S, B)로 K어업무선국을 불러 구조선을 보내주도록 요청하고 그곳에서 투묘박하였다.구조를 요청하고 대기중 동월 19일 10시경 40톤급 어선인 제27영진호가 현장에 도착, 본선을 예인하여 동월 21일 18시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기관을 철거하고 M중공업(주)에서 만든 세 기관을 거치하여 본선은 조업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동남풍이 초속5-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미터 조류는 밀물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제5번 기통의 크랭크 핀 보울트(CRANK PIN BOLT)의 조임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굽힘응력이 보울트에 작용하여 동 보울트가 늘어나 절손되고 절손된 보울트와 휘어진 피스톤 로드가 기관 본체(FRAME)를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4행정 디이젤기관에 있어서 특히 크랭크 핀 보울트에는 크랭크의 진동에 따른 과대한 진동응력이 작용하므로 수심인 A는 수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절손된 보울트가 느슨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