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03행복호는 총톤수 439.89톤의 강조어선으로서 1975년 1월 6일 23시 25분 일본국 HIRADOSIMA 서북방 13마일 해상에서 항행중이었고 한편, 기선 제3드라곤호는 파나마 국적선으로서 제703행복호의 왼편에서 항행중에 동일 23시 30분 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12분에서 상호 충돌하여 제703행복호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1975년 3월 1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703행복호는 총톤수 439.89톤의 강조어선으로서 1975년 1월 6일 23시 25분 일본국 HIRADOSIMA 서북방 13마일 해상에서 항행중이었고 한편, 기선 제3드라곤호는 파나마 국적선으로서 제703행복호의 왼편에서 항행중에 동일 23시 30분 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12분에서 상호 충돌하여 제703행복호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1975년 3월 1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03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냉동주식회사 총 톤 수439.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0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갑2항어갑2항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5년 1월 6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11.6분 손 해 기선 제703행복호 좌현선미부 가다랭이 조대파손 갑판상 살수파이프 및 코크 3m 굴곡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4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703행복호(이하 행복호라 칭함)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수산냉동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439.8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어선으로서 가다랭이어 일본 조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승조원 45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부근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실시하고 가다랭이어 70톤을 어획한 후 흘수선수 2.5m, 선미 3m로서 1974년 12월 30일 동해역을 떠나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던 중 1975년 1월 6일 일몰을 기하여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였으며 동일 21시 40분 침로를 진침로 348도로 변침하고(위치미상) 항진하였으며 당시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갑판원 C에게 조타를 시키고 갑판원 D 동 E를 견시원으로 배치한 후 항해당직중에 있었다.동일 17시 00분경부터 수심인 A는 선교내에서 당직 항해사와 같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충돌 20~30분으로 기억되는 시간에 행복호 선미로부터 좌현측으로 45도 방향거리 3마일로 추측(불확실)되는 곳에서 상대선의 장등으로 시인되는 백등 2개와 현등인 녹등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상대선이 행복호의 선미측에서 좌현측으로부터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직항해사와 같이 근무하던 중 복통으로 인하여 변소에 가기 위하여 충돌 10분전으로 기억되는 시간에 선교로부터 하교하였다.계속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진하고 있던 중 상대선은 점차로 행복호 좌현측으로 접근하여오메 수심인 B는 추월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계속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상대선이 같은 상태로 계속 접근하여 옴에 견시원인 갑판원 E로 하여금 선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게 하고 상대선을 주시하고 있던 중 상대선의 선수부가 행복호 선교의 좌현측 20m 거리까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급우전타를 명하였다.수심인 A는 변소에서 용변중 전타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선교에 올라옴과 동시인 1975년 1월 6일 23시 30분 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11.6분에서 행복호의 선수가 우현측으로 회두하면서 상대선의 선수부로 행복호 좌현 선미부를 상호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3드라곤호는(이하 드라곤호라 칭함)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일본국 도꼬시에 소재하는 K CO. INC의 소유인 총톤수 2,547톤인 강조화물선으로서 필리핀인인 선장 AMANDO H.BANAAG 지휘하에 시모노세끼항 방면으로 항행중에 있었으며 행복호의 좌현측 선미방향에서 행복호를 추월 중에 있었든 바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구름이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1~2정도였고 해상파도는 약간 있었으며 시계는 5마일 정도였다.충돌 후 드라곤호는 계속 전속력으로 항진하였으며 행복호는 드라곤호를 추적하면서 써치라이트로 상대선의 선영을 확인하고 상대선의 국적을 문의한 바 일본이라 하고 승조원도 일본인이라고 회신하여옴에 양선은 동행하여 1월 7일 08시 00분 무쓰레 검역묘지에 도착하였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행복호는 좌현선미부 가다랭이 조대가 파손되고 갑판상 살수파이프 및 코크등 약 3m가량 굴곡되었다.무쓰레 검역묘지에 도착후 일본인 검역관의 협조로서 상대선의 승조원이 일본인이 아니고 필리핀인 이라는 것과 파나마 국적선이며 선주의 회사명과 소재지를 확인하였으며 관계처에 연락이 되었든 바 본사로부터 부산에 귀항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귀환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행복호측의 해난보고서, 충돌위치 약도 선원명부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드라곤호 측에서는 동선과 행복호와의 관계가 추월선과 피추월선이라는 상황하에 있었으며 행복호를 추월할 시 피추월선인 행복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될 것을 부당히 행복호에 접근하여 충돌케 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며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와 동 B의 소행은 피추월선측의 입장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추월선의 항진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파나마국적선 기선 제3드라곤(DRAGON)호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