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01동성호, 11동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동림호는 강원도 C 소유 총톤수 443톤 77, 디젤기관 75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1년 4월 29일 15시 00분 제주도 한림항에서 시멘트 280톤을 실은 상태로 출항 동일 20시 30분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 동항 B-3부두 선석에 접안 화물을 양륙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701동성호는 부산시 J산업(주) 소유 총톤수 149톤 74, 디젤기관 1,600마력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대형 선망어선으로 제주 근해에서 조업도중 식수가 부족하여 1981년 4월 30일 07시 00분 본선에 급수를 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입항하여 서귀포 B-3부두 선석에 이미 접안되어 있는 기선 제11동림호 우현에 접선 계선하고자 진입시 기관의 후진이 안되어 1981년 4월 30일 09시 00분 기선 제11동림호의 우현 중앙부를 충돌하여 기선 제11동림호 우현 외판 일부가 파손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9월 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701 동성호기선 제 11 동림호 선 적 항부산시속초시 선박소유자 J산업주식회사 C 총 톤 수149톤 74443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위치중 앙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조기장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1년 4월 30일 09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서귀포항 B-3부두</span> 기선 제11동림호는 총톤수 443톤77,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써 1981년 4월 29일 15시 00분 제주도 한림항에서 시멘트 280톤을 싣고 출항 동일 20시 30분 서귀포항에 입항 B-3부두에 이미 계류 정박중인 기선 해진호의 우현에 본선 좌현을 접선 계류하고 화물 양화를 위하여 대기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701동성호는 총톤수 149톤 74,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대형 선망어선으로써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1년 4월 30일 07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청수 보급차 서귀포항으로 항진하여 동일 08시 55분경 선장 D는 서귀포 항만 입구 통과와 동시 기관정지후 전진타력으로 전진하여 이미 B-3부두에 계선중인 기선 제11동림호의 우현측에 접선코자 동선의 우현 선체 중앙부위를 향하여 접근중 동일 08시 59분경 본선의 선수와의 거리 약20미터 정도 되었을 때 선장 D는 기관후진을 시도한 바 작동이 되지 않자 충돌을 회피하고자 극우전타하고 기관 미속전진을 시도 하였으나 역시 작동이 되지 않은채 동일 09시 00분경 기선 701동성호의 선수가 기선 제11동림호의 우현 선체 중앙부위를 거의 직각방향 약1노트의 전진타력으로 충돌하였다.기선 701동성호 기관장 수심인 A는 서귀포항에 입항 당시 조타실에서 원격조종으로 되어 있는 주기관의 각종 계기를 살피고 있던바 선장 D로부터 후진이 않된다는 말을 듣고 직접 조종레바로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작동이 안되므로 클러치 계통의 유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 유압게이지를 보니 이상이 없었고 클러치 조작 핸들을 살펴보니 중립위치에 있었으며 기관실에서 수동으로 클러치를 전진, 후진 및 중립으로 작동시 각 위치에 고정시키는 핀이 풀려 중립위치의 홈에 꼽혀 있어 조타실에서 원격조종이 안되었음을 알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 조작 핸들의 고정용 핀을 뽑아 잠그므로써 원격조종이 가능하게 된바 그후 조타실에서 선장 D는 기관을 사용 기선 제11동림호에 계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서귀포에 입항 당시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었으며 본선에서는 기관시동을 조타실에서 하게되어 있으며 인수 이래 클러치 조작핸들은 수동으로 작동한바 없고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동 핸들을 손대지 않았다.이건 총돌로 인하여 기선 제11동림호는 우현 갑판의 상부 외판이 약300밀리미터 굴곡, 중앙부 외판 500밀리미터 파열, 현장지주 10개 굴곡, 갑판 하부가 내측으로 가로 5미터 세로 3.4미터 만곡 되었으며 늑골재 3개가 굴곡되었으나 침수는 되지 않았으며 그후 양화하고 공선으로 부산에 도착 수리 완료하였고, 기선 701동성호는 손상이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미터 정도로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701동성호 선장 D는 착부중인 기선 제11동림호에 좌현 접선코자 동선과의 거리 20미터 정도에서 기관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원격조종 또는 기관실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클러치의 핸들이 중립위치에서 핀이 풀려 중립위치의 홈에 꼽힘으로 조타실에서 원격조정이 안되어 충돌을 야기 시켰으며, 수심인 기관장 A가 조타실에서 기관실로 내려와 핀을 뽑아 잠그어 원격 조종으로 정상화 시켰으며 본선에서는 기관시동 및 조종을 항상 조타실에서 원격조종으로만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수심인 기관장 A 또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 클러치 핸들의 핀을 조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격조종시에 핀을 뽑아 잠그는 장치가 장시간 운항중 진동에 의하여 풀렸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사용치 않는 장치이므로 평소에 점검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입항에 앞서 클러치 조작핸들을 점검 확인치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도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면서 클러치 핸들의 상태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치 못한 아쉬움이 있다.한편 선장 D도 기선 제11동림호에 접선시 기관의 고장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우현묘의 투하 혹은 투하준비등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