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00오양호제1후덕호 선 적 항부산시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J어업(주)D 총 톤 수124톤 7475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 A B 직 명선 장갑 판 장선 장 해기면장어을1항병항사 선원수첩부산 군산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2년 1월 16일 10시 00분 사고장소558-7해구</span> 기선 제1후덕호는 D 소유의 총톤수 75톤 32에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유자망 어선으로서 1982년 1월 13일 11시 40분 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년 1월 15일 08시 00분 경 동지나 해상 558-7해구에 도착하여 군산수협소속 602황길호(80톤급 유자망 어선)가 투망하고 있는 곳에서 동북으로 14마일 떨어진 곳에 투망하여 동일 14시 00분부터 첫조업에 들어갔으나 동일 15시 30분 경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양망을 중단하고, 본선을 어망 끝에 매어 고정시키고 표박상태에 들어갔다.
이때 3각형의 흰 깃발 2개를 어망의 양 끝단에 달아 투망중임을 표시하고 조타실 상부에 백열구등 1개만 점등하고 다른 등은 전부 소등하였다.수심인 제1후덕호 선장 B는 해상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대기하고 있던 중 동월 16일 새벽 제700오양호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발광으로 피해가라는 신호를 2-3회 보냈으며, 동일 09시 00분 경 당직자와 같이 조타기 점검을 하고 있는 순간에 제700오양호가 어망표시기를 깔고 누르면서 투망한 위로 서서히 밀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선의 어망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동일 09시 20분 경 제700오양호에 접근하였으나, 확성기는 고장중이고 기적은 장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투망중이니 피해달라고 소리치고 몸짓으로 신호를 보냈다.그러나 제700오양호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표박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10시 00분 경 재접근을 시도하던 중 큰 파도에 제1후덕호가 떠밀리면서 선수로 제700오양호 선미를 충돌(접촉)하게 되었다.제700오양호는 J어업(주) 소유의 총톤수 124톤 74에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14일 14시 00분 부산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고등어 선망 어로조업을 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동년 12월 19일 제주항에 입항하였다.1982년 1월 13일 12시 20분에 다시 제주항을 떠나 동년 1월 14일 11시 30분 524-7해구에 도착 어군을 탐지하면서, 동 월 15일 06시 30분 경에는 557-4해구에, 동월 15일 22시 00분 경에는 558-7해구에 도착하였으나,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로 해묘(SEA ANCHOR)를 투하하고 표박을 시작하였으며, (해묘에 BUOY를 달아 수면에서 8-10미터 정도 해저에 유지토록 하고 해묘줄을 약 150미터 신출함) 이때 초속 14-17미터의 북서풍에 의하여 본선은 매 시간당 0.8마일의 속도로 압류되고 있었다.수심인 제700오양호 선장 A는 해상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동년 1월 16일 새벽에도 계속 표박하고 있던 중, 제1후덕호로부터 투망중임을 알리는 발광신호가 2-3회 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자선의 해묘는 수중 약 8-10미터 정도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후덕호 어망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선 전화로 안전하다고 연락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제700오양호 갑판장 C는 동월 16일 07시 00분부터 당직에 임하여, 동일 09시 20분 경 선수 좌현 45도, 거리 3-4마일에서 본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제1후덕호를 발견하였고, 동시에 제1후덕호 어망표시인 3각형의 흰깃발위로 통과되는 것을 알았으나 수심인 제700오양호 선장 A의 생각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통과 할 수 있다는 응답을 몸짓으로 하면서 어망을 피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속 압류되고 있으니까 제1후덕호가 재접근하여 신호를 하던중 동일 10시 00분 경 제1후덕호가 큰 파도에 떠밀리면서 제700오양호 선미에 있는 양망기와 충돌(접촉)하게 되었다.이 충돌(접촉)로 인하여 제700오양호 양망기가 손상을 입어 STAINLESS 몸체가 절단되었다. 당시의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14-1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제1후덕호 선장 B가 평소 확성기를 잘 정비하여 두고, 또 제1후덕호에 기적이 장치되어 있었다면, 제700오양호에 접근하지 않고도 “어망 위를 피하여 가달라”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고, 신호를 보낼 수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또 기적이 없으므로서 접근하여 육성과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므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게 하였으며, 수심인 제700오양호 선장 A는 제1후덕호가 투망중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자선의 해묘 깊이가 8-10미터 정도이므로 어망에 손상을 주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제1후덕호에서 피하여 달라는 신호를 무시한 채 표박을 계속하므로써 제1후덕호로 하여금 근접하도록 하여 충돌(접촉)의 원인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제700오양호 갑판장 C는 당시 당직근무 중이었으나 수심인 제700오양호 선장 A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그러므로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와 수심인 제1후덕호 선장 B 등 제700오양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1후덕호 선장 B, 동 제700오양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700오양호 갑판장 C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제1후덕호 선장 B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수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