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3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 6흥아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403톤 17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사해기면장6급기관사 (병종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3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85년 7월 9일 02시 50분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12분 00초손 해배전반 전원선 절단원 인배전반 내부 습기로 인한 노후 전선의 합선</span> 기선 제 6흥아호는 총톤수 403톤 17에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593톤을 적재하고 1984년 7월 29일 02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출항한후 북평항 동쪽 약 2마일,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12분 00초 위치에 이르러 선장 C는 선원 부서배치를 해제하였고 동인의 지시에 의하여 기관장 D는 기관회전수를 330으로 올려 전속항진하면서 수심인 기관사 A에게 전원을 교류(AC)에서 직류(DC)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동일 02시 50분경 기관장 D의 지시에 따라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사 A는 기관실내 좌현 뒷쪽에 있는 배전반 스위치를 돌려 전원을 교체하는 순간 동 부위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전원이 두절되고 선내전등이 일제히 꺼지자 기관장 D는 즉시 발전기를 정지시켜 주기관은 회전하는 상태에서 배전반을 점검한바, 배전반 내측의 전선이 합선되면서 절단되고 합선부위가 까맣게 탄 흔적이 확인되자 정상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기관을 계속 사용하면서 적절히 표류상태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약간의 안개가 낀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대기중인 동일 05시 30분경 인근을 항해하던 화물선 태창호를 만나 회항키로 결심하고 동선에 예인되어 묵호외항에 도착, 동일 07시 15분부터 다시 예선 제6청룡호에 예인되어 동일 08시 20분경 동항 중앙부두에 접안한후 손상된 메인 스위치 부분을 취환수리(수리비 1만8천원)하고 동일 14시 00분경 재차 출항, 목적지로 향하였다.1967년 5월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제6흥아호는 1983년 8월 한국선급협회 검사시에 부산K조선소에서 배전반을 청소정비한바 있으나 내부까지 정비할수 없었으며 동 부위에는 공기압축기의 냉각수 파이프로 부터 떨어지는 누수로 이하여 내부가 항상 습기가 차있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전선이 노후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1967년 5월에 진수된 제6흥아호는 1983년 8월 한국선급협회 정기검사시에 배전반을 정비한바 있으나 당시 내부까지 청소하지 못하여 많은 먼지가 끼어 있었으며 동 부위에는 공기압축기 냉각수 순환 파이프에서 배전반 옆으로 침입한 누수로 인하여 내부가 항상 습기에 차있는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교체하는순간 노후상태인 배전선이 합선되므로서 전선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은 배전반 내부에 대한 청소정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동 부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수심인 기관사 A의 긱관정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징계하여야 하나 손상정도가 극히 경미하였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