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흥아호 안전저해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03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18일 08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대마도북서 약 8마일 해상 손 해포리에치렌 약 500상자 유실 원 인화물적재의 소홀</span> 기선 제6흥아호는 총톤수 403톤 17, 디젤발동기 450마력의 한일간 취항하는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6년 12월 17일 17시 00분 일본국 시모노 세끼항에서 잡화 500톤을 창내에 만창하고 플라스틱 용기 2,500개에 들어있는 포리에치렌 70톤을 갑판장 브르와크와 햇치 고오밍 사이에 2단으로 적재하여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12월 18일 08시 00분 대마도 북서 8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일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서풍 4-5, 파고 4-5미터의 황천으로 변하여 동일 12시 00분까지 계속되는 동안 항해에 곤란을 겪었으나 피할곳도 없어 심한 로링방지를 위하여 나침로 305도에서 나침로 275-280도로 변침하여 황천항해를 계속 13시 50분경 남형제도 근해에 도달하여 16시 50분 부산항에 입항 투묘하였다.이 황천으로 갑판적인 포리에치렌 2,500개중 약 500개가 파도에 휩쓸려 브르와크 밑의 배수구를 통하여 유실되었으며, 본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수심인 선장 A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 항해일지, 기상도 등에 의하여 원인을 분석하건데당시의 서해해상과 남해서부해상은 18일 07시 00분을 기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수심인 A는 포리에치렌을 넣은 플라스틱 상자 2,500개를 2단으로 하여 브르와크와 햇치 고오밍 사이에 꽉차게 적재할적에 상단에 있는 포리에치렌 박스의 손잡이 하나하나에 라씽로프를 끼워서 결박하였으며 하단에 실은 포리에치렌 박스는 군데군데의 포리에치렌 손잡이에 끼어서 결박한 따름이었다.이러한 결박방법의 소홀로 인하여 하단에 실었던 플라스틱 박스가 브르와크 하부의 배수구를 통하여 해중에 약 500박스 유실되었다는 것은 하단에 실은 프라스틱 박스의 라씽잘못으로 유실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기선 제6흥아호 안전저해사건은 수심인 A의 화물적재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45년이라는 해상생활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해운발전에 이바지한점 적지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정상을 참작 징계를 면한다.수심인 A는 수차에 긍한 심판정의 불출두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은 수심인 A의 화물적재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